저는 렌트카회사에서 일을 하는 직원입니다.
고객이 사고가 났는데 과실협의가 확정되지 않은 사고건이라 고객의 요청으로 1일 10만원에
K5를 타겠다는 내용으로 보험대차가 아닌 그냥 일반대여건으로 렌트카를 대여하시기로 하고
차량대여가 나갔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인까지 받은 상태, 고객은 경남 거제에 거주하며 차량은 양재동에 있는
차량수리업체에 입고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25일의 대여기간을 끝내고 차량을 반납하는 날 경남 거제에서 서울 양재동으로 반납을 하는 날
250만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했지만 고객이 이번사고가 과실로 따져봐도 어차피 자신이 피해자인데
곧 과실이 확정될거다라며 확정되면 보험대차로 돌려서 비용을 줄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결제를 조금만
미루면 안되냐는 요청을 하여 알겠다고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후 고객은 연락이 되지않았고 고객의 보험사와 상대방의 보험사에게 통화하여 확인해보니
미수선으로 비용을 받아갔고 렌트카를 타고있는 부분을 뒤늦게 확인하여 렌트비는 과실분을 빼고
렌트회사에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고객은 자신이 알아서 결제할테니 미수선 비용을 많이 달라고하며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보험사와 상대방의 보험사에게 높은 미수선 비용을 받아갔고 보험사 또한 비용을 지급할때
렌트비는 미수선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객이 지금 대여했던 렌트카의 비용을 알아서
입금한다고하는 부분을 반영하여 입금한다고 재차 확인하며 진행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고객은 연락이 간간히 되다가 아예 잠적을 해버렸고 이곳 저곳 검색을 해보다가
경남 거제에 시내에서 모텔 숙박업을 진행하는 걸 알게되어 전화했지만 여자분이 전화를 받았고
고객에 대해서 연락이 안된다고 물어보니 그 사람은 직원이고 주인이 바뀐지 얼마안됫다며
모른다고 말해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내용이 수상하여 또 검색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니 전화를 받았던
여자분은 고객의 와이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수사관과 최초 통화를 하며 분명히 서로 주장하는 부분이 다를거라고
추가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놓을테니 꼭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하였지만 1달이 가까지 지나
우편물을 받아보니 불송치(혐의없음)에 대한 판결이 였습니다...
불송치 이유에 대해 내용을 확인했지만 제가 주장했던 내용과 제대로 맞지않고
수사관이 사건에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조사했다는게 너무 느껴졌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통화를 하여 말하니 자신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에 불송치를 내린거고
불만이 있으면 이의제기 신청을해라라며 완강한 주장을 하였고 답답한 마음에 수사관의 팀장님과
통화하였지만 자신의 수사관의 판단을 존중하며 그럴만한니깐 그런거다라며 불만있으면 이의제기 신청을
하라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도 않고 내 사건만 담당하는거 아니라고하는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나는 이 고소를 진행하기위해 많은 준비를 해서 고소장을 접수한건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불송치를
내리는게 맞는지 물어보며 언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의 추측이지만 전화기를 내려놓고 듣지고 않는 듯한 행동으로 저 혼자 계속 말을 이어나가다
말이 없으셔서 제가 답변을 안 해줄거냐고 물어보니
수사팀장은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원하는게 뭐에요?, 뭘 여쭤보셨어요?
하도 말을 많이 하셔서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다며 저의 말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녹음은 있는데 경찰이 이런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게 맞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고소를 진행하며 작성한 내용과 다르고 정확한 수사관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불송치 이유에 내용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 1
이해가 안되는 부분 2
이해가 안되는 부분 3
이해가 안되는 부분 4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데 불송치의 이유가 되는 건가요?
현재 수사관에 대해서 민원을 넣은 상태이고 수사관과의 통화녹음도 제출한 상태 입니다.
원래 고소를 진행하면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는걸까요? 법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정말 어렵네요...
줄인다고 줄인건데 제가 부족했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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