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보험에 피보험자는 부모님이고 계약자는 저로 되어있습니다
아버지 명의 100 자동차라 보험 가입시 운전 가능 범위를 저로추가해서 운전하다가 비오는 밤 스텔스 차량이랑 올해 초 사고가 크게났어요
대물 + 대인까지 다 잡혀서 내년 할증이 크게 될거 같은데
내년 보험 갱신할때 자동차 명의를 99:1로 설정해서 제 명의로 보험 새로 가입시에 작년에 났던 사고에 대한 이력이 그대로 따라와서 할증 적용될까요?
피보험자만 명의자로 지정하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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