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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8.06 (화) 13:00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134642
비영리법인에 운영위원으로 소속되어있습니다.
이번달 안건은 법인차량 2대 매매 및 명의이전
승인건입다
필요서류네 법인 대표외에도 운영위원 5명이상
신분증을 제출하라고 하네요~~
상식적으로는 법인대표 꺼만 내면될거 같은데
아래 사진은 업체관계자에게 받은건데
맞나요??
신분증 사본은 제출한다는게 맘에 걸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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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처럼 의사회의결로 대표이사가 단독실행하는게 아니라, 이사회결정에 따라 이사진이 실행하는 거라서..@.@
도용될까 뷸안하면 흑백으로 화질낮게 복사해서 넘기세영!!
관공서에서 팩스로도 받는데 흐리거나 화질 안좋다고 거절할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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