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부천 가구거리에 있는 ㅇㅁㅅ 가구에서 침대를 계약했어요
총 285만원, 계약금은 28만원 결제했습니다. 배송날짜는
7월 8일로 하고요
배송날짜를 12일 앞둔 6월 27일 해당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런데 주문제작도 아니고 아직 배송이 시작된 안된 기성제품인데 취소 수수료
15만원 내라고 하더라구요
이해가 안간다고 하니 그건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고하더라구요.
번복한 것에 대한 손해를 환불 한다면야 하겠지만,
제 주문으로 인해 설비나 물류에 대한 전혀 손해가 없어 보임에도 규정이라고 하면서 돈을 갈취해 갔어요 ㅠ
저 같이 가구점 취소 수수료로 피해 보신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동차나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계약 후 취소 수수료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누구에겐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 억울한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ㅠㅜ
어순도 뒤죽박죽..뭐라는건지..
그거 피해라는건 님 기준이잖아요
실제론 가구점이 피해자 아닌가요?
이런사람을 블랙컨슈머라 하는건가보네
둥글게삽시다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이 여기저기 찔러보며 구두상 사겠다 하고 취소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니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금이란 것이 있는 것이고 계약금 이란 구매를 확정한다는 의사로 지불 하는 것이며
이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취소 수수료를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것이 원칙 입니다.
아마도 계약 이후 다른 매장에서 비슷한 물건 품질 또는 동일한 제품 더 싸게 준다거나
하였기에 취소 하시는건 아닌가요?
취소 수수료가 아까우시면 그냥 구매 하시면 되는 문제
그리고 본인 스스가 번복하는 것에 대한 손해 환불은 이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계약취소 위약금 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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