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점심에 순댓국을 먹으려고 밖에 나가는데요.
현관문을 여는데 전단지 붙이는 아저씨가 현관문에 머리를 부딪쳤네요.
뭐 그 상황에서 제가 사과를 해야 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아파하기에 일단 괜찮으냐며 물어봤거든요.
그러자 아저씨가 갑자기 문을 열면 어떡하느냐며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남의 집에 전단지를 붙이느냐며 뭐라 하고.
이렇게 말이 오가다가 아저씨가 병원 가봐야 할 것 같다며 말하더군요.
그래서 맘대로 하라며 말하고 저는 그냥 순댓국을 먹으러 갔는데요.
이거 제가 잘못한 건가요?
만약 아저씨가 진짜 병원에서 진료받고 다쳤다며 치료비 달라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뭐 치료비 달라고 하면 조까라마이싱할 생각이긴 한데.
참 황당한 일이 다 있네요.
진상은 더 진상이 이겨요.
진상은 더 진상이 이겨요.
연락오면 고소하세요
불법행위를 할 때 당한 부상은 배상하지 않습니다.
도둑이 담을 넘어 들어와서 마당에 있는 연못에 빠져 다친걸 치료비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여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다친거죠.
cctv 있으면 쌍방 부상으로 가면 될듯.
당연히 아무 잘못 없으시죠. 병원비는 알아서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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