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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우유빛농축액 24.08.23 02:09 답글 신고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환자는 동의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술동의서는 수술 방법 및 내용, 참여 의료인 정보, 환자 준수사항 등을 담고 있어, 환자의 알권리 보장과 대리수술 예방, 의료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수술동의서 작성 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술동의서 사본을 교부받을 권리에 대한 안내도 없이 환자나 보호자가 수술동의서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교부하고, 계약서와 같은 수술동의서 사본을 교부하면서 장당 최대 1천원 가량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레벨 하사 1 구라디에이터 24.08.23 05:07 답글 신고
    의무기록 사본은 수수료가 아니라 나라에서 정해놓은 수가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수가는 병원 맘대로 안 받아도 불법입니다.
  • 레벨 원사 3 MagNoliA 24.08.23 06:26 신고
    @구라디에이터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MagNoliA 24.08.23 06:2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1 구라디에이터 24.08.23 05:06 답글 신고
    줘야 합니다. 거부할 권리 없는 걸로 압니다.
  • 레벨 원사 3 MagNoliA 24.08.23 06:2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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