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이 궐위된 경우 그 권한은 부교육감이 대행하도록 정해져 있다.
설 권한대행은 앞으로 보궐선거까지 1개월19일, 7주 동안 서울시교육청의 현상 유지에 매진할 전망이다.
교육감은 선출직인데 반해 부교육감은 교육부가 임명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라 정책 동력을 이어 가거나 혹은 뒤집기를 시도하긴 힘들다는 관측이 많다.
설 권한대행(서울시 부교육감)은 29일 시교육청을 통해 입장을 내 "다가오는 교육감 보궐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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