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 군부가 일으킨 5·16 군사 쿠데타를 저지하다가 '혁명방해죄'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당시 육군 헌병대장이 재심을 통해 6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은 특수범죄 처벌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받았던
고(故) 방자명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으로 연행·구금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밝혔다.
1961년 5·16 당시 제15범죄수사대장이었던 방씨는 쿠데타군을 저지하라는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당일 오전 3시쯤 헌병 50명과 함께 한강교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쿠데타군의 서울 진입을 일시 저지·방해하는 등 '5·16 과정에서 군사혁명위원회의 혁명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 방해'한 혐의 등으로 혁명재판소로 넘겨졌다.
방씨는 같은 해 7월 2일 중앙정보부(중정)로 연행돼 마포형무소에 구금됐고 조사를 거쳐 이듬해 1월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방씨는 1963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고 1999년 75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다.
이 사건은 고인의 아들이 2022년 6월 재심을 신청해 재심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방씨가 당시 중정에 연행돼 기소 전까지 피의자로 수사받는 동안 구속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지적하면서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가 3개월 이상 불법적인 체포·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불법 구금에 의해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한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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