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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헬로우킥 24.09.14 09:16 답글 신고
    어이가 없네
  • 레벨 중위 1 대구삼촌 24.09.14 09:21 답글 신고
    우리나라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체계가 동일합니다.
    외국인이라고 최저시급을 무시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지요.
    즉 외국인들도 고용보험료를 낸 사람들입니다.
  • 레벨 중령 3 이게먼가 24.09.14 10:08 답글 신고
    최저시급은 주휴포함 시간당 12010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이조.. 이거 없어지면 안됨..

    일못한다고 어리다고 나이들었다고. 언어가 서툴다고? 장애가 있다고
    적게 준다? 이건 불공평함.


    한국인들이 미국.호주.독일 가서 일해도
    똑같은 최저시급 보장받아서 가는거지.

    한국인이라서 호주.독일최저시급보다 낮게
    한국시급으로 주면 한국인이 갈이유도 없고.
    인종차별하는 후진국임.

    한국은 후진국이되면 안됨
    문재인정부의 기본원칙이며. 외국인을 많이 유입시킨 이유와 차별하지않는 이유가 있고. 윤정부도 문정부의 외국인 유입 정책을 이어받아 잘해가는중이고
  • 레벨 중령 3 이게먼가 24.09.14 10:07 답글 신고
    최저임금.주휴수당.실업급여 노동법은

    한국에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됨.

    나이.성별.지역.기술.능력. 상관없이
    최저시급9860원+주휴수당2000원+퇴직금+
    주말수당+추가근로(40시간초과)할증50%+실업급여 줘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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