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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차카게00 24.09.29 19:42 답글 신고
    기간은 2년이 맞고 하자보수를 2년이내에 접수가 되었지만 완전히 보수가 안되는경우에는 2년이 지나도 보수처리요구 가능합니다.
  • 레벨 하사 1 더위야물러나라 24.09.29 19:44 답글 신고
    2년 이내에 접수하고 2년이 지난 후에 하자보수를 받고 완료사인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해서 완전히 보수가 안 됬다면 2년이 지나도 보수처리요구가 가능한게 맞을까요?
  • 레벨 상사 2 차카게00 24.09.29 19:47 신고
    장확히는 모르겠지만 입주3년차인 저희는 아직도 하자보수건에 대해 진행중입니다. 당시에는 괜찮았기에 사인했지만 차후에 또 문제가 생기니 요구할수밖에요.
    저희같은 경우는 인정하고 해줍니다
  • 레벨 하사 1 더위야물러나라 24.09.29 19:53 답글 신고
    일단 내일 하자사무실에 전화해서 보수 요구해봐야겠네요.. 바로 인정하고 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해주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신청이던 분쟁조정 신청이던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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