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희집 베란다 차양막이 자동으로 떨어지면서 밑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기스가 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이건 임차인이 물어내야 하는 거라며 공작물 책임이라는 법률을 말씀하시면서
본인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위 말이 맞는걸까요?
만약 임대인 책임이라면 법률적으로 어떤걸 알아봐야 하는걸까요?
제가 이런데 무지해서 형님들 꼭 좀 알려주세요 ㅠㅠ
제희집 베란다 차양막이 자동으로 떨어지면서 밑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기스가 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이건 임차인이 물어내야 하는 거라며 공작물 책임이라는 법률을 말씀하시면서
본인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위 말이 맞는걸까요?
만약 임대인 책임이라면 법률적으로 어떤걸 알아봐야 하는걸까요?
제가 이런데 무지해서 형님들 꼭 좀 알려주세요 ㅠㅠ
임대인 책임이란 거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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