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뭐하나 여쭤 보고자 글솜씨는 형편 없지만 이렇게 글을 씁니다 천안에 직장 때문에 1년 임대차 계약을 맺고 10월01일날 1년 기간을 다 채우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보증금 반환 및 정산을 하는데 벽지와 장판에 생긴 사진과 같은 얼룩이 생겨 훼손 되었으니 원상 복구비 30만원을 저에게 부담 하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니 작년에 들어올때 새로 도배, 장판을 해준것도 아니고 고의로 훼손 한것도 아닌 1년 동안 살면서 생긴 얼룩을 왜 책임져야 하느냐 하면서 관리업체 소장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여기저기찾아보고 천안시청에 전화도 해보고 했더니 자기들은 잘 모르겠다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받아봐라 그러더군요 일단은 주인쪽에서 10만원 깎아 줄테니 어찌 겠느냐 해서 수리 비용 제하고 보증금 입금을 받았지만 참 씁쓸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에는 고의로 훼손시 라는 문구가 있고 암튼 그런데 잠을 자면서. 식사 하면서 눕고 앉아 있었던 벽지와 장판에 생긴 얼룩자국 까지 고의 훼손 범위에 들어간다니 혼란 스럽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짬나실때 회원님들 여러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배 장판 30이면 저렴하게 부른듯요.
도배 장판 30이면 저렴하게 부른듯요.
자연적으로 생긴 얼룩이라 보기 힙들것 같습니다.
너무 막쓰신듯..
자연적으로 노후화 된다고 생각 하는건 입주후 5년정도를 통상보고 있습니다.
사람몸에서 나온 기름이 벽지에 스며든거 같은데..
딱 기대누워서 나올각..
펑 할거라 예상듭니다ㅎㅎ
담사람이 이거보고 들어오겠냐?
30이면 도배.장판치고 저렴한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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