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대 비율이 1대5인데 1대9로 하고 (거의 2배로 아이를 받음) 이렇게 안하면 다른 사람 채용하고 이바닥에 일 못하게 한다고 반 협박했어요.
그래서 계약기간까지 일하고 퇴사 했는데 퇴직금 안 주고 지금까지 일한 초과보육 수당 안 주네요 ㅋㅋㅋㅋ
근무일수를 11개월 28일로 끝었어요 ㅋㅋㅋㅋㅋ
그리고 초과보육아이들은 학부모들 몰래 다른 원으로 올려서 했어요.
애들이 많으면 보육료를 많이 받으니 그런듯 해요 ㅋㅋㅋㅋ
그걸 퇴사하고 신고를 했는데 구청에서 무시하고 원장편들며 구청으로 증거사진을 보내도 보지도 않아요.
구청에서도 귀찮아 하며 보육료를 불법으로 받는 걸 알면서 무시하네요.
원아 수 만큼 국가 지원금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 이름을 자기가 운영하는 다른 원에 올라고 지원금을 더 받았는데 퇴직금도 자기가 가져가고 ...
이거 구청에서는 이젠 제 말 무시하네요.
이런경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아예 읽지도 않아요
아직도 다른 곳에서 아이들이랑 있다고 생각하니 참...
이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본인 수당 관련된건 노동부 신고하시구요
1. 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이를 조사하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 행위(예: 아동 대 교사 비율 위반, 보육료 불법 수령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감독하는 주무 부처로, 관련 규정을 어긴 경우 조사와 제재가 가능합니다. 보육사업 신고센터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아동학대신고: 아이들에게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학대 관련 기관(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동학대 신고 핫라인(112)로 즉시 신고 가능합니다.
4. 국민권익위원회: 구청에서 신고를 무시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에 해당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직무 태만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해 권익위가 개입해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위 방법 중 하나 또는 여러 방법을 통해 신고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증거(사진, 녹음 파일 등)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노동자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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