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연은 6월초쯤 중고화물차 구입하면서 생겼습니다. 인터넷검색으로 3.5톤 탑차 알아보던중 안산 경기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여자화물차 딜러분하고 연락이 닫아서 20년식 3.5톤 카고 마이티 차량을 보게되였습니다. 일단 옵션은 낮아도 주행키로가 2만도 안되고 상태가 그럭저럭 괜찬아서 카고를 내리고 탑을 올리는 조건으로 5150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부가세에 매도비용까지 5600만정도 입금했습니다,
일단 차가 비싸던 어쩌던 그건 저의 결정이니 후회는 안하는데 그만큼 돈을 받았으면 물건을 기본으로는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탑은 올렸는데 겉모습만 멀쩡히 해놓고 바닥은 썩으나무로 만들었다는게 말이 됩니까? 딜러한데 전화하면 특장업체하고 협상중이라는말만하고 계속 소식이 없고, 어떻게 어디에 신고할만한 곳은 없을까요?
차폭등 이위치에 설치하는 특장업체있을까요?
2개월가량 운행하니 비맞고 나무바닥이 썩어서 깨지고 있습니다.
대형특장업체에서 했다는데 전 이해가 안됩니다, 탑비용만1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이거 어디에 신고할곳이 없을까요?
긴글을 읽어주셔서 갑사합니다.너무 짜증나서 이쪽에 글올립니다.
새탑을 왜 다썩은 나무로 한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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