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근처,
공원녹지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있습니다.
제작년 그 녹지옆 계단서 갑자기 튀어나온 길고양이에 놀라
계단에 굴렀고 인데파열 진단받고 6개월간 일하지 못하였습니다.
얼마전,
그 녹지 주변으로 이사를 왔고,
퇴근하던중 그곳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발견
그때 사고가 길고양이 급식소 때문에 일어난 일인걸 알고
화가나 그날 부셔 버렸습니다.
사고당시 밤이었고, 금식소를 나무아래 숨겨져 있었고 가로등 조차 밝지 않은 곳이라 그곳에 급식소가 있을줄 몰랐습니다
이후,
그 길고양이 급식소 다시원상복구 되었고 저는 몇차례 더 파손했지만,
계속 반복일것 같아 해당 해당 구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곤 오늘,
경찰서에서 갈고양이재물손 고소 되었다 해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인터넷으로 대응방법 찾아보니,
*진행시
해상사건 조사 > 고소취하유도(취하합의 안될시) > 약식가소 벌금 ( ~ 100만원)
*대응
고소자정보로 피해 민사소송 (재물,자상) > 민사소송금액+소액전자소송
이란 대응글을 발췌 하였습니다.
고소취하합의유도 방법은,
- 고소취하 유도 (길고양이 급식소로 인한, 재물 신체사고 청구)
- 해당 관할구청 관할부서에 불법점용으로 인한 녹지파괴 고발
- 해당 노상노면에 오가는 시민대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피해자 찾아 구상청구
정도 이며,
고소자에게 위내용 알수있도록 조사관께 전달 양해 부탁하였고
조사관님도 피의자 취하내용 전달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제게 제출한 자료는
사고당시 당한 진단서, 국민신문고 신고내용
이외
대응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길고양이급식소
- 안전신문고 신고내용
- 상해진단서
차량 수리비 역으로 진행했다고하던데
놀래서 피해.
그 고양이에 놀래서 다친 님도 피해.
홧김에 한두번 부셨으면 모를까
수차례라 신고 당하셨나보네요
평소에
마음을 좀 너르게 가지면 어떠하실까요?
화는 화를 부른다고 하지요..
업은 업을 쌓고요
잘 마무리 되시길요
실수로 넘어지고 애꿏은......
물론 저도 저런거 반기지는 않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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