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질문드렸긴한데..
22년도에 저희집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 천장과 욕실 한쪽 벽면 타일을 공사해주었습니다.
헌데 2년이 지난 지금 욕실타일이 부풀어올랐으니 재시공을 해달라고 합니다. 가서 보니 덧방인거같더군요.
업체에 말하라고하니 업체에선 안해준다고 저희보러 해달라고하네요..
22년도에 업체는 관리사무소 소개로 불럿고 시공방식에는 터치안하고 보험으로 배상만 했습니다.
헌데 지금 부풀어 올랏다고 다시 시공을 해달라하는데..
보험에서는 접수는 했지만 당연히 안해줄거같고..
최소 저희보러 50퍼 부담해달라는데 이게 해주는게 맞을까요?
만약 해준다면 견적이 얼마나 나올까요?
보험도 안될겁니다만?
타일 책임 보장 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이 안되었으면 업체가 해주는 거고, 2년이 지났으면 밑에 집에서 해결해야죠. 어느 쪽이 되었건 님하고 상관 없습니다.
22년 4월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