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아버지가 초행길 오거리에서 신호를 잘못 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신호위반이니 당연히 100대0인건 알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저희측 보험사에서
상대 차주가 합의금을 조율하고 싶다고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고 싶다 했다는데
이럴 이유가 있는건가요?
일단 보험은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모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보험사에서 상대 차주랑 합의금 조율을 하고 결정되면
저희측 보험료 할증이 될꺼고
형사처벌이 되면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하는거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상대 차주와 합의금 관련해서 통화해야할
이유가 있는건지요?
저나 아버지나 운행중에 사고가 난건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네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바랍니다.
굳이 통화할필요는 없어보이네요
신고 안되어 있으면 경찰서 안갈테니 얼마 달라는 것이겠죠~
다만 상대 차량이 아반떼MD인데 보닛이 많이 들어가서 폐차한다고 들었습니다.
아.. 보험료도 조금 오름
근데 중과실엔 포함 되지만 형사합의 대상은 아닌거 같긴 합니다만 통화 한번 해봐요.
검색 해보니까 중과실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면 형사합의를 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운전자보험 몇년도에 가입했나요? 6주미만 특약 들어가 있나요? 초기대응 플랜이죠?
피해자와 통화를 하세요. 어쨌든 중과실 사고이니 사과드리고 대화를 해보면 좋겠지요..
그리고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까지 대리 해주지는 않습니다.
꼭 대리 하기를 원하면 변호인을 선임해야죠.
중대과실 6주 미만에 의사가 중상해 판정을 내려야 형사건이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으로 처리는 안되고 자동차보험 처리로 마무리 하시면 될듯..
님도 교통사고 부상 판정 받으면 운전자보험에서 보상 받습니다(아마 30-50만원?)
다만 님 자동차보험에 치료비 청구하시고 지급결의서 받아서 운전자보험 가입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 할증 감수하고 운전자보험 보상금 받을지 아닐지는 본인이 판단하시기를
자동차부상치료비의 경우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가 없이 초진기록서만 제출해도 거기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라는 내용이 있으면 줍니다..
처음부터 다틀렸음..ㅎㄷㄷㄷ
1. 종합보험 가입자는 12대 중과실이라해도 사망, 불구 또는 불치(보통 6주 이상)의 부상이 아니면 형사처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기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주미만도 중상해라는 진단이 나온다면 요즘은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2. 자동차부상치료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길거리에서 혼자 넘어졌는데 교통사고라고 하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때로는 진료확인서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은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가 필요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님이 전부 틀렸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공부하고 다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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