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에서 누수로 인해 방 붙박이장에 곰팡이가 슬어서 안에있는 앨범들을(5~6장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못쓰게되서 앨범 피해보상 요청이 들어왔습니다(기타 방 수리나 그런부분은 이미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보험을 들어두어 보험사에 물어보니 보험사에서는 해당 앨범의 구매비용 및 사용기간을 감안하여 보상을 진행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랫집에 이 사실을 말했더니 그건 너희와 보험사 사이의 문제고 자기들은 멀쩡히 잘 쓰고 있는 앨범을 바꿔야되는건데 구매비용 및 사용기간을 따질수는 없다면서 앨범 구매비용 30만원을 요청하는데 이런경우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방금 아랫집에서 연락받아 우선 저희끼리 회의해보겠다고 한 상태거든요
오늘이 주말이라 월요일에 보험사 연락해봐야겠네요...
보험사에 아랫집 전화번호 주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라고 전달하면 처리가 될까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도의적으로 피해자와 전화 한통이나 만날수는 있지만
보상문제는 모두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처리합니다.
같은 맥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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