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운영하던 녀석인데
코시국에 이놈저놈해서 대략 4000만원 정도 빌렸다가
자살소동하고 잠수 탔는데 결혼하고 돈이 궁해지니 찾고싶네요...
거의 천만원 정도 빌려줬는데....오래된 친구라 믿고 빌려줬건만 역시는 역시였어요 바보같이...
이새끼를 어떻게 찾죠? 좋은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헬스장 운영하던 녀석인데
코시국에 이놈저놈해서 대략 4000만원 정도 빌렸다가
자살소동하고 잠수 탔는데 결혼하고 돈이 궁해지니 찾고싶네요...
거의 천만원 정도 빌려줬는데....오래된 친구라 믿고 빌려줬건만 역시는 역시였어요 바보같이...
이새끼를 어떻게 찾죠? 좋은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아니요
소액재판거세요
사기죄 적용여부와는 상관없이
경찰서에서 조사받는것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착수금 300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던데요
사기죄 적용 된다,안된다 여부를
따지기엔 내용으로는 부족한것 같네요
그것만 있어도 차용증 대신 민사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세요
만약 있다면 잘 보관하시고 굳이 변호사 찾아가지 말고 법무사에 의뢰하세요
전화번호하고 문자만 있으면 소액민사소송 가능하고 거의 이길 수 있어요
혹시 돈없다고 배째라하면 통장이든 동산이든 압류 가능하고 안될때는 신용불량자 만들 수 있어요
신용불량자 되면 님이 풀어주기 전까지는 회생 못합니다.
=> 경험자의 조언입니다 ^^;;;
민사를 하려면 송달이 되어야 하는데 주소 모른다고 하면 법원에서 하라는데로 따라가면 주소를 딸 수 있을거에요
이러저러해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재산명시도 가능 하고 가압류든 유체동산 압류든 가능합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받기 요원해 보입니다
지급명령은 매우 쉬워서 인터넷만 뒤져도 전자소송으로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못하겠다 싶으면 법무사 조력정도 받아 보시고요.
형사는 갚으려는 의지가 있냐 없냐(첨부터 사기치려 했냐)가 문제인데 지인간이면 쉽지 않을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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