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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10.14 18:29 답글 신고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

    [법률 제16673호(2019.12.3.)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폐지하는게 아니라 특례기간이 끝나서 종료되는거....
  • 레벨 대장 일번은나 24.10.14 21:01 답글 신고
    폐지하는게 아니라 특례기간이 끝나서 종료되는거.... 공격하는 사람들은 알면서도 무시하고 그냥
    예산을 받아 사용하는 인간들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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