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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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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뽀뽀뽀해피피아노 24.10.16 20:17 답글 신고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응급실로 짝짝짝짝짝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10.16 20:17 답글 신고
    고의냐 아니냐에 따라.
  • 레벨 대위 2 자작매니아 24.10.16 20:18 답글 신고
    https://m.blog.naver.com/rush83580/223446093260
  • 레벨 훈련병 clownnnn 24.10.16 20:19 답글 신고
    고의가 없으면 이정도로 심하게 다치지 않지 않았을까요?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도 다 고의라하는데 발뺌하는 게 너무 역겹네요
  • 레벨 훈련병 clownnnn 24.10.16 20:20 답글 신고
    자작매니아님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1 비데면상담 24.10.16 20:31 답글 신고
    법적인 문제는 전문가에게 상담하셔야 할 듯. 증인, 증거 다 있으시죠? 수술비나 앞으로 재활 등 돈이 한두푼이 아닌데 법률가 상담이 맞다고 봅니다.
  • 레벨 훈련병 clownnnn 24.10.16 20:34 답글 신고
    증거는 상대방이랑 제가 전화한 녹음 파일있고 축구경기중에 그래서 그 상황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만 있습니다.
  • 레벨 병장 즌쨩 24.10.16 20:41 답글 신고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크게 다치지는 않는데 상대방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이 생겼으니 민사적으로 배상을 받을수 있을거 같습니다 민사 재판 염두에 둬야죠
  • 레벨 원사 2 ssdcvc 24.10.16 20:50 답글 신고
    스포츠 중계처럼 여러대의 카메라로 찍은 양상도 없고 또 송사에 휘말려 증언해줄 증인 찾기도 힘들것이고...
    좋게좋게 운동 하자는 취지로 운동하다 다쳤으므로 형사책임 희박하고 민사역시 만만치는 않을겁니다. 상대방이 "내가 왜 돈을 주냐고 하는걸 봐서 저쪽도 소송 시작되면 변호인 선임 할것이고..."
    원만한 해결 바랍니다.
  • 레벨 소령 1 미륵부처님 24.10.16 21:02 답글 신고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돌발사고로 간주되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돌발사고란 날아가는 새 때문에 부상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 레벨 소위 2 소나타타는개장수 24.10.16 21:05 답글 신고
    고의입증이 매우 힘들것 같은데 좋은결과있으면 좋겠네요.
  • 레벨 훈련병 clownnnn 24.10.16 21:11 답글 신고
    모두 감사합니다 어제 수술해서 회복 좀 되면 본격적으로 소송 걸 준비 할 예정입니다. 모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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