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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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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너만몰라지삐몰라 24.10.18 10:36 답글 신고
    정상적인 영상 없어용?
  • 레벨 대장 소드마스터고길동 24.10.18 10:37 답글 신고
    100:0
  • 레벨 상병 물고서않놓고싶은놈 24.10.18 10:48 답글 신고
    일단 그 가해자분의 음성녹취록 가지고계시면 그것을 기반으로 협박죄로 고소넣으시구요 금감원에 민원넣으시면됩니다.
    명함보니가 위수탁 대리점 같은데 경고 금감원에 민원들어가면 대미지 씨게 들어갈것같구요 이미 사고 접수 들어가셨으니 경찰도 상대차 차선변경사고로만 보는것같구요 진로변경방법 위반이고 상대방에서 걸려고하는것은 피해자분의 차량속도가지고 따질듯한데 규정속도 기준으로 따지면 잘못없습니다. 만약 조금 넣으셨으면 피곤해지실수도있어요.
  • 레벨 상병 물고서않놓고싶은놈 24.10.18 10:48 답글 신고
    그리고 명함에 사무실전화번호도 블러처리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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