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6)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위 3 몬태나 24.10.19 18:33 답글 신고
    글 쓰신 내용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주차장법은 그 세부사항을 위반한다고 해서 형사적인 책임이나 과태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상 주차장이나 공용주차장이 아닌

    ☆☆ 사유지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이륜차의 주차를 꺼리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차단기로 출차를 막을 수가 없어서 요금을 정산하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

    2) 앞 번호판이 없어서 자동으로 번호 인식이 안 되어서 관리인이 수동으로 입차 시간을 입력해야 하고, 관리인이 없는 경우 입차 시간을 알 수도 없습니다.

    3) 출차시에도 앞 번호판 인식이 안 되니 관리자가 입차 시간을 기록해 두었다 하더라도 관리자가 부재중이면 출차 정산 자체가 안되고 관리자가 있어도 일일이 오토바이 뒷쪽의 번호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차 정산용 키오스크가 설치된 주차장에서도 입차 시간을 관리인이 확인하고 수동으로 입력해 두지 않은 이상 입차 기록 자체가 없으니 당연히 정산이 안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주차장법보다 개인 사업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택시가 승차 거부를 하는 것과는 법 적용 자체가 다릅니다.
  • 레벨 원사 1 LunaticHigh 24.10.26 09:46 답글 신고
    1. 과태료 뿐 아니라 영업정지도 받습니다.
    2. 번호판 인식문제로 거부하는것도 1의 처분을 받습니다.(정당한 사유 아님)
    3. 개인사업장 전용 주차장이라면 주차장이 폐쇄되거나 제삼자도 주차해도 6개월간 영업정지로 권리행사불가한 상태가 되거나 여러 사업장이 있는 상가라면 다른법에서 표기된 영업방해행위(오토바이를 타고 온 손님을 못오게 하여 영업을 방해)가 되서 이땐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아파트주차장도 오토바이 주차 못하게 하면 행정처분인데 사업장 주차장이면 민원인이 한번 ㅈ돼봐라 하고 덤비면 정말 피봅니다;;
  • 레벨 소장 gsx1300 24.10.19 18:46 답글 신고
    혼다cbr400r
  • 레벨 중장 테테테 24.10.19 18:51 답글 신고
    씨브랄 사백알 이거죠?
  • 레벨 하사 2 Snupos 24.10.19 21:06 답글 신고
    주차장 부족은 정당한 사유 같은데요? 관리가 안되는 것도요.. 주차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데...왜 그러시는지?
  • 레벨 원사 1 LunaticHigh 24.10.26 09:49 답글 신고
    주차장 부족으로 다른 자동차도 같이 통제하면 정당.
    오토바이만 통제하면 불법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