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가 재혼한 아줌마의 권유로 교회에 다닌지 4-5년정도 되었는데
며칠 전 처음 접하는 서류를 발견하여 보배드림 분들께 고견을 여쭙니다.
(제가 무교라 여쭐 곳이 없고 교회에 대한 용어가 서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상황성명 드리면,
*아빠한테 대출 받은 땅과 신용대출이 있음.
*교회 목사님이 대출 받은 땅에 대한 이자를 내줄테니 담보잡아 빌려달라고 함.
*아빠 신용대출이 있어 신용도 하락이 걱정되어 교회내에 식당을 운영하는 c의 명의로 대출받음.
*차용증,공증은 하지않고 장로교회에서 쓰는 서류를 작성해줌. (법적 효력 없음)
입니다.
아래 본문은 교회에서 써준 '차용 합의서'라는 서류이구요.
a는 목사, b는 아빠, c는 식당주인, d는 교회재무담당입니다.
(사진 화질이 고르지 못해 글로 옮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a교회 선교자금 차용 합의서
대한예수장로회 a교회(이하 '가'라 함) 당회는 b(이하 '나'라 함)씨와 선교자금 차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가'는 선교자금이 필요하여 '나'에게 24.9.6일 일금 2xx.xxx.xxx원을 s은행에서 담보대출
(담보물건: 주소)을 진행하여 '나' 영익의 기 대출 4x.xxx.xxx원을 상한 후 차액 2xx.xxx.xxx원을 차용한다.
단, 대출시 '나'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담보만 제공하고 실 대출은 c명의로 진행한다.
2. 차용한2xx.xxx.xxx원에 대해서는 '가'는 대출은행상환계획표에 따라서 정해진 이자를
'나'의 지정계좌(실 대출자 c명의)로 지급한다. 단 기 대출 상환(4x.xxx.xxx원)에 따른 '나'이자는 기존 n은행 수준의 금액만
지정계좌에 지급하고, 상환 및 변제에 관한 업무 전반을 c에게 위임한다.
3. 차용금 사용기간은 1차 3년(24.9.6~27.9.5)으로 하고, 필요시 상호간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나'가 토지를 매매해야 할 경우 사전 논의하여 상환한다.
4. 사용기간 만료 후 '가'는 1주일 이내 즉시 전액 상환 한다.
이상 내용을 확인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서명날인 하고,
'가'와 '나'가 각 1부씩 보관토록 한다.
2024년 9월 6일
서약인 : 가 - a교회 목사
나 - b
입회인 : c
당회서기 : d 장로
이러한 내용의 '차용 합의서'라는 서류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광역시 작은 동네에 있지만 담임 목사 1명, 부목사 5명, 협동목사 5명, 선교사 3명 등
제가 보기엔 큰 기업같은 교회가 일개 신도에게 선교자금이라는 명목하에 돈을 빌리는지,
그리고 교회에 저런 서류양식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장로교회에서는 당회장과 당회간 의논된 상황이냐, 당회장과 당회서기가 서명 날인했느냐가 중요하다]
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이 있었는데,
이러한 서류가 정말 교회에서는 공증보다 큰 위력이 있는 서류인가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토지매매를 원하고 계시며, 토지 매매 의사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다.
합의서 3번에 '나'가 토지 매매해야 할 경우 사전 논의하여 상환한다. 라는 말에
담임 목사에게 말하니 당장 상환은 어렵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급한 마음에 글에 두서가 없겠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받을때는 무릅꿇고 빌어도 못받는 현실
사기꾼 천국
일단.. 법적으로 c의 대출에 아버님이 땅을 담보제공해드린것 같네요.
대외적인 책임은 a는 없습니다.
c의 대출에 저희 아빠 땅이 담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c와 저희 아빠 이렇게 둘이 공증을 받자해도 c의 거절로 인해 못 하는 상황입니다....
c가 빌린돈을 a가 썼으니 a는 결국 b가 아닌 c의 채무자입니다.
c는 장로(?)라는 등급에 a목사와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b와 c의 공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a와 c 모두 공증받는 걸 거절한 상태입니다..
변호사사무실에 여쭤봤을땐 c가 대출을 받아서 a에게 주고 그게 정말 선교자금으로
들어갔는 지가 포인트라고 하셨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ㅠㅠㅠ
제 여동생도 건강보조식품으로 2천만원 사기당했는데 고소를 못해요. 교인을 고소하면 돌아오는건 비난이니까요. 참고로 다단계 같은것도 많아요. 교인끼리 거절도 못하고 당하는분들 많습니다. 절대로 하지마세요. 저건 그냥 헌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나중에 하나님에게 드리는걸로 마무리 될겁니다.
c가 안갚으면 아버지땅은 경매로 넘어가고...a는 a,b,c간에 내부계약관계이고 이는 별개의 사안으로 해결해야합니다.
받을때는 무릅꿇고 빌어도 못받는 현실
사기꾼 천국
전 거릅니다
계약서 보세요. 하나님앞에서 맹세한다? 공증사무실에서 맹세해야지 죽은지 2천년이 넘은 서양귀신한테 뭔 맹세를 해?
금액이 억단위다 보니 교회에서는 일단 돈 받았겠다
공증이고 뭐고 합의서썼는데 왜 그러냔 식입니다.
a,b,c 모두 저와는 말이 안통하며
서로는 말이 통하더라고요? 답답해서 글을 올렸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는지 ㅜㅜㅠㅠㅠㅠ
종교문제라 예민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글을 썼는데도
댓글 반대 박히는 꼴을 보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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