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세 아버지께서 시골촌집에서 혼자사셨음.
댓글보고 수정 : 아버지 고집으로 혼자 사시길 원하셨음. 혼자 잘 생활하시고 혼자 계시는 걸 좋아하심.
돌아가셔서 집정리하러 갔더니 치매기가 약간있으신 아버지께서 온갖 쓰레기를 모아놓으셨음. (고집이 쎄심)
그래서 청소업체 구해 쓰레기 치우는 비용으로 약800 지불함.
그리고 집주인 연락하니 보증금 안주고 수리비 이야기함.
환경: 낡은 시골촌집, 주변에 빈집 2채 등
입주 : 2014년 9월경
돌아가심 : 2024년 10월
입주기간 : 약 11년
임대비 : 보증 300백만원, 월 10만원
크기 : 대락 건물 10평, 마당 10평 정도
집주인 요구사항
1. 장독대 항아리 6개 없어짐 -> 11년전 항아리 있었다는데 우린 본적 없음.
2. 없던 나무가 심겨 있으니 제거해주기 바람->일부러 심었는지 자연발생인지 확인불가.
3. 녹슨 함석판(얇은철판) 대문이 없어져 새 대문 설치
->청소할때 대문 경첩이 다 부서져있고 대문이 녹슬어 열리지도 않아 제거할 수 밖에 없었고 녹이 심해 재사용 불가했음.
4. 샷시 레일이 고장나 문이 움직이지 않으니 모두 교체(전면부 통베란다)
->11년전에 새거였다고 하나 11년 감가는 무시하고 교체를 망자 자녀가 해야하나 의문임.
5. 담장수리->낡아 금이 많이 가고 시멘트가 떨어지는 1m 높이의 시멘트블럭 담장이나 무너진 부분이 조금 있다고 수리요구
6. 특수청소 : 더러워서 필요하다고 함.
등 입니다..
본인지인을 불러 견적받아 보니 수리비가 800만원 견적나왔다고 하네요..(보증금 300)
위의 요구 다 들어줘야 하나요?
집주인은 새로 깨끗이 수리해서 임대놓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환경상 현실적으로 입주자 있을 지 의문입니다..
보증금 받기는 커녕 돈을 요구할 기세입니다...
이럴때 어찌해야 하나요?? 좋은 의견 부탁드려요..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허나 81세 아버지 혼자 여기도 썩ㅜㅜ
왠 치매노인이 쓰레기를 잔뜩 모아놨다 저는 이리 해석했는데 ...
아무리 시골이라도 보증금 300 정도는
그냥 포기해도 될법한 금액인듯 시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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