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도로 (차 3대 댈수 있는 넓이)에
노란 점선 벽에 아이가 자전거를 대고 집에 들어왔는데
일이 발생했어요.
일이 벌어지려니 벽면에 세워져있던 자전거가
멀리서 차가 올때 스르륵 비스듬히 쓰러졌어요.
멀리서오던차가 중간에 일행을 내려주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벽쪽으로 운전을 하면서 자전거가 밟혔습니다.
쭉 가서 내리시더니 자전거를 세워 놓으시곤 그냥 떠났습니다.
저희가 경찰에 신고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자전거값35인데 30달라 산지얼마안된거다 하니 보험처리를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본인차도 망가졌다고
고치는데200견적이 나왔다더군요.
그래서 과실을 물어야된다며 7대3 주장을 하시네요.
왜 넓은길 놔두고 벽쪽으로 갔는지 이해는 안됩니다.
그렇게 두달기다리는 구상권청구우편이 왔어요.
보험사 변호사인거같은데 저희보고 70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자전거는 보상도 못받고있는데.
차량 파손부위도 확인도 못했고, 원래망가진건지 어떻게 아나요
무조건 물피도주입니다. 정확히는 사고후 미조치죄. (사람을 치였을 경우는 도주치상죄)
다만, 사고후 미조치죄는 인명 피해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양형 기준도 없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이 전부입니다.
형사소송으로는 고소해 봐야 실이득이 없습니다. 무과실을 주장할 근거를 찾는 게 빠르실 겁니다.
사고후미조치로 고소하는 거는 걍 엿이라도 먹어봐라 하는 걸로...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과실은 좀 과하게 잡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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