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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늑대혀늬 24.10.22 00:43 답글 신고
    뺑소니 주제에 개념없네요.피해자이신데 물피도주고소로 가시죠.
  • 레벨 간호사 talgorpig 24.10.22 00:56 답글 신고
    경찰은 고의성이 없어보인다고 안된대요ㅜ
  • 레벨 대령 2 늑대혀늬 24.10.22 05:48 신고
    @talgorpig 경찰이 그걸왜 판단합니까ㅎㅎ 판단은 판사가합니다.고소가시죠.
  • 레벨 하사 3 또리마빡 24.10.22 16:02 신고
    @talgorpig
    무조건 물피도주입니다. 정확히는 사고후 미조치죄. (사람을 치였을 경우는 도주치상죄)
    다만, 사고후 미조치죄는 인명 피해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양형 기준도 없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이 전부입니다.
    형사소송으로는 고소해 봐야 실이득이 없습니다. 무과실을 주장할 근거를 찾는 게 빠르실 겁니다.
    사고후미조치로 고소하는 거는 걍 엿이라도 먹어봐라 하는 걸로...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4.10.22 01:40 답글 신고
    일배책 접수해주세요
    과실은 좀 과하게 잡혔네요
  • 레벨 대장 진햅 24.10.22 08:19 답글 신고
    222
  • 레벨 하사 2 Snupos 24.10.22 07:08 답글 신고
    30%이 잡히다니…. 너무 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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