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조언을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빌트인 식기세척기를 설치하려고 싱크대 장 제작 기사님이 오셨습니다.
기사님이 싱크대 장 바닥을 보더니 배관이 튀어나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배관이 튀어 나와 있을리가 없는데 왜 튀어 나왔지? 라고 생각하고 아래를 봤더니....
매립하지 않고 저렇게 마감처리를 해 놨어요..
추측컨대,
배관넣는거 깜빡하고 공구리 친 다음
싱크대 넣다가 배관없는거 발견하고 아차싶어서 부랴부랴
공구라 깨고 배관 넣고 구배하고... 생쑈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요?
장 제작하러 오신 기사님도 저런 경우는 처음봤다고 하시고(같은 아파트에 다른 집들 많이 작업 하신 분입니다.),
단톡방 몇군데 물어봐도 황당하다고들 해서
하자보수팀 측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해당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하자보수 인원을 한 명 올려보내 확인하고, 식기세척기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 한 이후
몇시간 있다가 하자보수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본인들 말로는 내부적으로 장시간 회의를 거쳤다고...)
" 식기세척기를 넣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하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어떠한 조치도 해 줄 수 없다"
아니 무슨..
그럼 안보이는 벽 공간에 쓰레기, 오물 집어넣어놔도 벽 안 뜯어 낼거니까 하자가 아닌건가요?
매립되어야 할 배관이 작업자들의 실수로 튀어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런데 저희는 하자보수 접수원 밖에 만날수가 없어서,
책임있는 팀장급을 만나고 싶다고 며칠에 걸쳐 두 차례나 요청했지만
연락 준다고만 하고 연락없이 묵살당했습니다.
아마 우리랑 얘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문,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나한테 일어 난 것도 짜증나는데,
평생 소원이던 내 집 마련하자마자 이런 엿같은 일이 발생해서 무척이나 참담합니다.
게다가 대응까지 엿같으니까 내집 마련의 기쁨이 반은 줄어든 것 같아요 ㅠㅠ
지금 이 상황을...
신축아파트에 볼수 있는 흔한 일이라 그냥 이대로 묻고 가야하는 것인지...
희귀 사례로, 하자보수 혹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어떻게 하면 될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면 고견 부탁드려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계도면대로 됐는지 확인하시고...
틀리다면 건축과에 민원 넣으세요
뽑기 싶패
설계도면대로 됐는지 확인하시고...
틀리다면 건축과에 민원 넣으세요
건축과라면 구청 건축과일까요 국토부일까요?
의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혹 노출배관으로 하는 시공사도 있지만요.
다른세대를 확인하셔서 노출인지 매립인지 확인 하시는게 가장 빠를듯 합니다.
다른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콘크리트 타설시 매립하는걸 까먹었던지 아님 다른 사유로 그 배관을 사용할 수 없어
저런게 작업했는가 봅니다
꼭, 진상을 부려야 해곌해 주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게 하자라 볼 수 없다는 말을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ㄷㄷㄷ
하지처리해달라하세요
문제는 맞는데 어떻게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하는 회의
내가 다 열불난다.
도면확인후 구청,시청민원
2차
시행,시공사에 내용증명
3차
입대위하자보수 센터 접수
보통은 3차, 입대위하자보수만 하는데 누락되는경우많고, 나중에 하자접수 통으로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음. 시간 지나서 접수한적 없다고 오리발 내밀면 증거가 없어져 버림. 그래서 1차,2차 조치를 꼭 남겨야됨.
말씀해주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한 하자라 법으로 하면 100프로 이기긴 합니다. 일단 내용증명 보내시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걸수 있는건수 걸수 있는 사람 다거세요. 하자접수팀 또힌 기망할려고 했다고 하시면서 걸어야 합니다. 절대 말로는 안움직이거나 좀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합의점을 제시힐겁니다.
보배 게시판만 쳐다보면 특종 기사거리 넘쳐나고...
건설사, 시공사 가서 접대도 받을 수 있고...
가격도 가격이지만
부실에 하자에
싼 자재에
짱깨 수준 공사에
솔직히 브랜드나 노브랜드나 거기서 거기.
솔직하게 말씀드려 저건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하자가 아닌 오시공!
시공자체를 잘못한 겁니다.
하자는 보수안할 시 하자이행보증서를 통해 청구하지만,
계약서,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도면이 현장과 일치하게 시공하여 함에도 줫같이 오시공했을 경우
명백한 오시공으로 계약이행보증서등을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강력하게 나가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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