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시작은 막내동생이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14~19일까지 여행다녀오니 뒷유리가 깨져있었다고 하네요.
블박이 주차중 녹화를 못해서 블박영상이 없었고 아파트 관리실에 cctv 열람요청을 하니 자기네는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하여
경찰서가니 열람할 수 있다고 정보관련 안내지같은 것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 아버지랑 저랑 아파트 관리사무실 다녀왔어요. 막내는 오늘 첫 출근이라 갈 수가 없어서...
관리사무소에 경찰에서 cctv를 보여주라했다고 하니 또 자기네는 법이 달라서 못 보여준다고 함. 대법원 판례에 개인정보 때문에 보여주지 말라는 판례를 들어서 법이 어쭈구 저쩌고 해서 저도 대법원 판례에 아파트 관리실에서 피해 차량에 대해 변상하라는 판례도 있다. 그 법에 따르면 관리사무실에서 변상할꺼냐 하니 또 다른 말로 화제를 바꾸네요.
모자이크를 해야 해서 돈이든다. -> 관련 비용은 요구자인 저희가 낸다고 했음.
돈 낸다고 하니 시간이 오래걸린다며 얼버무림. 그러다가 결국 합의 본게
자기들이 영상을 돌려보고 특이점이 있으면 알려주겠다로 끝났네요...
오래걸릴것이다. 자기들이 이것만 볼 수는 없고 빨리 돌려볼꺼라 못 찾을 수도 있다...
아마 아예 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ㅎㅎ
입주민 차량이 무언가 알지 못할 물건으로 박살났는데...이게 차가 아니라 사람이었으면 크게 뉴스에 나왔을 듯 한데도
관리사무소는 강건너 불구경이네요...
결국 아버지께서 경찰서 가셔서 상황설명하니 형사사건으로 접수하라고 해서 접수했다고 하네요...
경비들이 귀찮아서 그런겁니다.
경비들이 귀찮아서 그런겁니다.
이래저래 절차상 시간지나고 지워졌다고하면 어쩔...
걔들 잘못인가
저도 사고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재확인하고 가해자를 탐문하여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관련근거는 (형사소송법 제 119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제2항 제 7호,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 44조 제1항 제7호) 네이버에 검색 해보면 잘나와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건 아니구요, 잘못된 정보의 댓글은 보기 불편하네요
사건접수해 처리하는것이 가장 정석이고 빠르고 깔끔합니다
협조공문 전혀 필요없습니다.
관리실에서 어떻게 보여줘야 하냐면
예를 들어,
내가 요구를 한거면 영상에 내 소유 빼고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얼굴이 나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번호판이나 얼굴 등을 가려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하고 종이로 가린다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는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건
모르거나 무식하거나 입니다
있었던게 없어진걸 찾는 검색이 아니잔아요
저는 주차 테러당했을 때 직접 찾아보라고 하길래 그렇게해서 찾았습니다.
근데 이번건은 하늘에서 뭔가가 뚝 떨어진 듯 한데 사고 시점을 밝힐 수 있더라도 어디에서 떨어진건지 찾기는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회사건물 지하주차장 10~20분 사이 없던 스크래치 발견해서 관리사무소가서 열람부탁했더니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법얘기하고, 경찰얘기해봐야 저것들 꿈쩍도 안해요. 그냥 몸에 귀차느즘이 가득 차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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