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폭행 피해자 부모 입니다.
가해자들은 현재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 시작 부터 지금까지 10개월 정도 지난것 같은데.
지금까지 협의 의사나 사과 연락 한번 없네요.
제목 그대로
우연하게 폭행 가해자측 부모 직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 부근에 현수막이나 ,LED 광고 차량 설치하면 위법인가요?
(가해자 부모- 시 공무원 입니다.)
상대측의 태도가 너무 괴씸해서 그냥 있을수가 없네요.
상관 없을듯
상관 없을듯
별걸다 두려워하시네요
현수막, 입간판, 확성기, 차량 등 사용 가능합니다.
소음 민원시 경찰이 데시벨 측정하니 기준치 확인하시고요.
요렇게 해주시면 옥외광고물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명거론, 비방 등 단어선택 잘 하세요. 시청 직원들도 눈,귀 달렸으니 소문 금방 나겠네요.
피해자와 그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해줘야 하는데,
우짜라고, 배째라.
이런식으로 일관하는 쓰레기 부모들 꽤많이 있음.
빼고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설사 지정게시대에 당첨이되도 누가봐도 저건 아니네 싶은건 게시조차못해요. 목에 걸치는 1인시위를 하시는게 베스트 그것도 정문 앞에서..
꼭!성공하시길
현수막은 공공성 없는 건 전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자체 외에 누가 건들지 못합니다
그냥 허시거나
아니면 허가받고 하시거나요..
저같으면 고소당할 각오로 한방에 이름까지 다 까발리겠습니다.
벌금땡입니다.
작살을 내버리세요
현수막 효과보다 더욱많은분들이 알게될거에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쟤 개 씹쎄에요~~ 이러믄 불법 ㅎㅎ
뭐 처벌은 벌금정도라니 걍 엿멕이는게 이득일듯요.
2. 사적 제재와 불법성: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이 아닌 사적 제재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LED 광고 차량을 통한 공개 비난은 공공질서 위반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3. 대안적 접근 방법: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마음이 크실 수 있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예를 들어, 소년부 처분 절차가 끝난 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민원 접수
가해자 부모가 공무원이라면, 정식 민원을 접수해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민원은 공무원이나 해당 기관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공식적인 절차이며, 잘못된 직무 태도나 문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공개적 비난보다 안전하면서도 공식적인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수단입니다.
2. 피해자 지원 단체 상담
피해자 지원 단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해자 단체에서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는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부모가 괴씸하다해서 공무원인점을 악용해서 엿되봐라하고 응징하는건
피해자 부모는 가해자로 신분전환되는겁니다.
합의나 사과가 없으니 괴씸하고 화가나는건 이해하지만
님또한 자식문제에 먼저 연락해서 아이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없이
자식 잘못가르쳤다고 밥줄가지고 가해하겠다는것도 보기좋지는 않네요.
정작 피해자는 본인이 아니고 본인의 자식입니다. 본인이 왜 사과받나요? 아이가 사과받을 수 있도록
무슨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네요.
그리고 정말 열받으면 불법이고 나발이고 있나요? 그깟 벌금 1~2백만원이 뭔 대수라고...
본인이 받을 피해까지 계산하는걸로보니 열받아 어쩔줄모르겠는 상황도 아니니것같은데요.
자기자식 뚜까맞았다는데
가해자부모 찾아가서 멱살잡고 뀌싸대기 한대 때릴 용기 없으면서 가해자가족 인생은 조지고 싶은 모양입니다.
보통 가해자가 잘못인정안하고 변호사써서 무혐의받았다고 억울하다 글쓰는데 이건...
정확하게 특정해서 현수막걸고 신고 당해도 사과도 없는 부모에게 너무 억울함에 우발적으로 했다면 벌금? 고작 100만원이나 나올까?
저같은 찾아가서 다들 보는데서 죽빵이라도 날리겠지만
근데 특정지어서 적진마세요
모두가 알아볼수있는 선에서
적으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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