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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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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진햅 24.10.25 08:57 답글 신고
    저라면 다들 볼수있게 설치할듯요
  • 레벨 이등병 잘이겨내보자 24.10.25 09:16 답글 신고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 레벨 소위 2 낑깡슐로아 24.10.25 08:58 답글 신고
    허가신고 절차 밟으시면 될겁니다
  • 레벨 이등병 잘이겨내보자 24.10.25 09:16 답글 신고
    감사 합니다. 조금더 자세하게 들을수 있을까요? 쪽지 드렸습니다.
  • 레벨 소위 2 낑깡슐로아 24.10.25 09:27 신고
    @잘이겨내보자 학부형님 쪽지로 답변드렸으니 참조바랍니다.
  • 레벨 하사 3 탄당박들꺼져 24.10.26 01:34 답글 신고
    현수막 자체가 불법 아님?
  • 레벨 소장 카페라떼21 24.10.25 09:27 답글 신고
    내용에 누군지 특정되게 안하면
    상관 없을듯
  • 레벨 이등병 잘이겨내보자 24.10.25 12:05 답글 신고
    네네. 감사 드립니다.ㅎ
  • 레벨 소위 3 예레기 24.10.25 21:26 신고
    @잘이겨내보자 힘내세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잘이겨내보자 24.10.25 12:06 답글 신고
    네.그렇게요. 여기 지역이 좁아서 가능하겠네요.참조 해보겠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 레벨 대위 1 d찌찌뽕b 24.10.25 13:06 답글 신고
    위법이면 벌금 냅니다.
    별걸다 두려워하시네요
  • 레벨 일병 애니쿨 24.10.25 13:14 답글 신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벌금 200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저같으면 하루 연차내서 출근길 정문에 1인 시위할꺼같습니다
  • 레벨 병장 날씨좋네 24.10.25 13:16 답글 신고
    반대1은 가해자 쪽인가?
  • 레벨 하사 2 경기광명JA 24.10.25 15:28 답글 신고
    그럴땐 경찰서 집회신고 하세요.
    현수막, 입간판, 확성기, 차량 등 사용 가능합니다.
    소음 민원시 경찰이 데시벨 측정하니 기준치 확인하시고요.

    요렇게 해주시면 옥외광고물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명거론, 비방 등 단어선택 잘 하세요. 시청 직원들도 눈,귀 달렸으니 소문 금방 나겠네요.
  • 레벨 대령 3 구름대왕 24.10.25 17:01 답글 신고
    자기자식이 사고를 쳤으면
    피해자와 그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해줘야 하는데,
    우짜라고, 배째라.
    이런식으로 일관하는 쓰레기 부모들 꽤많이 있음.
  • 레벨 상사 1 다크전대총수 24.10.25 20:49 답글 신고
    가해자 인권은 그 무엇보다 보호하는 나라인지라...
  • 레벨 준장 바람의파이터79 24.10.25 21:02 답글 신고
    해봐야 벌금 쪼매입니다.벌금 내고 그 내용 다시 현수막 달고.지금 물불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응원합니다.그 정도는 지들도 당해야죠.
  • 레벨 대위 3 어린열무 24.10.25 21:09 답글 신고
    현수막은 지정게시대 (렌덤 당첨 각 구청에 문의)
    빼고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설사 지정게시대에 당첨이되도 누가봐도 저건 아니네 싶은건 게시조차못해요. 목에 걸치는 1인시위를 하시는게 베스트 그것도 정문 앞에서..
  • 레벨 소장 충무공이순신장군 24.10.25 21:15 답글 신고
    사촌새끼가 우리 어머니한테 사기를침 7년동안 변제를 안함 참다참다 사촌놈 광역시청 국장급 시청앞에서 플랜카드및 판넬제작 3일하니까 지앞으로된 땅 받아냄...정중하게 사과 받아네고 거기에 따른 정신적 보상까지 받기를...
    꼭!성공하시길
  • 레벨 이등병 더뉴카니발하이리무진 24.10.25 21:36 답글 신고
    현수막 제공해 드리고 싶네요
  • 레벨 대령 1 쇼미더드림 24.10.25 21:42 답글 신고
    집회신고 후 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현수막은 공공성 없는 건 전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레벨 상사 1 venice94 24.10.25 21:47 답글 신고
    설령 허가받지 않더라도
    지자체 외에 누가 건들지 못합니다

    그냥 허시거나
    아니면 허가받고 하시거나요..
  • 레벨 대령 2 sisi0909 24.10.25 22:32 답글 신고
    그보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 레벨 소령 2 둥이와백점신부 24.10.25 22:37 답글 신고
    신상 대충 적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 레벨 대령 1 DeWALT 24.10.25 22:44 답글 신고
    벌금 내더라도 계속 설치합니다
    저같으면 고소당할 각오로 한방에 이름까지 다 까발리겠습니다.
  • 레벨 하사 2 절단BOM전송 24.10.25 23:16 답글 신고
    최악이래봤자 사실적시에의한 명예훼손입니다.
    벌금땡입니다.
    작살을 내버리세요
  • 레벨 중령 3 깔꼼이 24.10.25 23:43 답글 신고
    불법입니다
  • 레벨 대령 1 구일일사팔팔 24.10.26 00:58 답글 신고
    반대 당사에 제보하세요.
  • 레벨 훈련병 안전보건사랑 24.10.26 01:18 답글 신고
    1인 시위가능
  • 레벨 소장 아름다운중년7 24.10.26 01:19 답글 신고
    현수막거시고 후기 사진과같이 올려주셔요

    현수막 효과보다 더욱많은분들이 알게될거에요
  • 레벨 중령 1 소백산호냥이 24.10.26 01:39 답글 신고
    한국의 개 족가튼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쟤 개 씹쎄에요~~ 이러믄 불법 ㅎㅎ

    뭐 처벌은 벌금정도라니 걍 엿멕이는게 이득일듯요.
  • 레벨 대령 2 보배나라장터 24.10.26 04:07 답글 신고
    1. 명예훼손 및 모욕죄: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관련 내용을 홍보하거나 알리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상 허위 사실 유포 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진실이라도 공개적인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사적 제재와 불법성: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이 아닌 사적 제재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LED 광고 차량을 통한 공개 비난은 공공질서 위반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3. 대안적 접근 방법: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마음이 크실 수 있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예를 들어, 소년부 처분 절차가 끝난 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레벨 대령 2 보배나라장터 24.10.26 04:11 답글 신고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불쾌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공질서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1. 민원 접수

    가해자 부모가 공무원이라면, 정식 민원을 접수해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민원은 공무원이나 해당 기관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공식적인 절차이며, 잘못된 직무 태도나 문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공개적 비난보다 안전하면서도 공식적인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수단입니다.

    2. 피해자 지원 단체 상담

    피해자 지원 단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해자 단체에서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는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레벨 하사 2 조각구름걸렸네 24.10.26 04:39 답글 신고
    가해자 소년부 송치된것이면 처벌은 받을것이고
    가해자 부모가 괴씸하다해서 공무원인점을 악용해서 엿되봐라하고 응징하는건
    피해자 부모는 가해자로 신분전환되는겁니다.
    합의나 사과가 없으니 괴씸하고 화가나는건 이해하지만
    님또한 자식문제에 먼저 연락해서 아이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없이
    자식 잘못가르쳤다고 밥줄가지고 가해하겠다는것도 보기좋지는 않네요.

    정작 피해자는 본인이 아니고 본인의 자식입니다. 본인이 왜 사과받나요? 아이가 사과받을 수 있도록
    무슨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네요.

    그리고 정말 열받으면 불법이고 나발이고 있나요? 그깟 벌금 1~2백만원이 뭔 대수라고...
    본인이 받을 피해까지 계산하는걸로보니 열받아 어쩔줄모르겠는 상황도 아니니것같은데요.

    자기자식 뚜까맞았다는데
    가해자부모 찾아가서 멱살잡고 뀌싸대기 한대 때릴 용기 없으면서 가해자가족 인생은 조지고 싶은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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