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국민연금을 월급에서 공제한 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상태로 회사는 파산.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는데 채권자.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점유자. 배당요구권자...등등 이해관계자가 수두룩합니다.
경매가 낙찰될 경우 국세 지방세 직원들 월급 저당권 등등 돈 받아갈 사람들 순서가 있을텐데 국민연금 미납분에 대한 차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찰 몇 번 하면 직원들 밀린 월급과 퇴직금 같은거 영영 못 받겠지요?
나는 국민연금 횡령당한거 때문에 평생동안 국민연금 깎여서 받게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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