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에서 출퇴근하면서 점화장치를 안켜고 그냥 다니는 차량에 스텔스 차량이라고 하죠?
크게 한번 피해사고를 겪어보고 나서부터 어두운 밤에 그냥 다니는 차량들을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했었습니다.
경고, 계도부터 과태료까지 전달하는거 보면서 저 운전자도 뭔가 날아오면 그때부터는
잘하고 다니겠지하고 신고를 했었는데 이제는 경찰이 언제부턴가 신고한 사람은 안중에 없고
신고당한 사람의 눈치를 보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했는데 수용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메세지가 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유가 생깁니다.
어플을 통합했는데 여기로 하면 신고안되니깐 다시 신고해줘
그래서 다시 신고를 하면 어 이건 2일이 지났네? 그러면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할수가 없어 이번건은 아쉽지만 넘어가자는 경찰의 답변뿐 입니다.
어플에 나와있는대로 2일이내에 재신고했는데 왜 안되나요? 라고하면
에이... 이번에는 시간이 지났으니깐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이러면 굳이 별거아닌일로 싸울필요 없으니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담당 업무를 하는 경찰관을 의심하게 될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생겨요
영상의 위반일시가 불일치하다? 블랙박스처럼 시간이 나와야만 증거로
가능하다고해서 안전신문고 자체에 있는 위젯을 꺼내어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데
프로그램으로 제대로 확인도 안해보고 오히려 제가 알려드리니 과태료를 좀 그렇고
경고장만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어떤 경찰서는 수용을 바로 해주고 경고, 계도부터 과태료까지
처리를 하는가하면 어떤 경찰서는 등화장치 미작동으로 민원을 작성하면
1번 경찰서 담당자 : 동절기 하절기 시간대를 보고 해지는 시간 체크해서 해야되는데
신고시간이 해지기 3분전이라 안됨
2번 경찰서 담당자 : 등화장치를 작동안한건 맞지만 주변이 저녁이라고해도 대로변이고 밝아서 안됨
3번 경찰서 담당자 : 동영상이 1분은 되야 증거가 되기에 안됨
4번 경찰서 담당자 : 동영상이 30초는 넘어야 증거가 되기에 안됨
5번 경찰서 담당자 : 동영상과 사진이 있어야 증거가 되기에 안됨
6번 경찰서 담당자 : 제보 영상을 봤는데 등화장치 안한건 맞아 그런데 너 핸드폰으로 촬영했지?
저 : 네 그러면 뭐로하나요?
6번 경찰서 담당자 : 블랙박스영상을 백업해서 신고하거나 했어야되는데 너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네...
저 : 지금 이게 제가 잘못된거에요?
6번 경찰서 담당자 : 제보영상으로 증거를 들이밀고 그사람에게 말했을때 신고당한사람이
어? 이사람도 핸드폰으로 운전중에 촬영한거니깐 과태료 물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확인을 안시켜주면 나도 민원이 들어와요
저 : 아니 신고당한사람 눈치도 보면서 신고를 해야되는 경우가 어딧나요?
그리고 맥세이프 거치대로 올려놓고 찍은건데 뭐가 잘못된건지 모르겠다
찍다가 핸드폰 확대하고 하려고 만진거 맞다
6번 경찰서 담당자 : 양쪽에서 민원들어오면 저도 힘듭니다. 핸드폰 거치대로 올려놓고 찍었다는
증거사진 보완하시면 다 끝나는 일을 왜 길게 말하냐고요
보완해도 아무튼 핸드폰 사용으로 같이 신고 당할수도 있는점 알고 있으세요
이게 대화의 요약 본인데 이게 진짜 맞나요?
진짜 경찰들이 이런 쓸데없는 민원까지 다 받아줘야되는게 맞는건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신고하는것도 귀찮고 각 경찰서마다 말하는 기준이 달라서 어디에 물어봐야
확실하게 답변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신고자가 신고당하는 사람과 민원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민원까지 생각하며 신고를 해야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확인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국민신문고 어플에 자동으로 영상이 위조된게 아니라는게 확인이 된다고해도
원리원칙 규정에따라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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