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개월 전쯤 놀러갔다가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수상한 차량을 봐서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했습니다.
누가봐도 의도적으로 가려놓은 스티커 같다, 정상 발급된 스티커인지,정상 발급이 아니라면 공문서위조ㆍ공문서부정행사 등으로 조사를 해달라 라는 내용으로 신고했습니다. 신고는 처음이라 대충 네이버에서 찾아보고 그대로 복붙했었습니다.
1달 경과 후 통지결과는 정상 발급이었고 차주한테 잘 보이게 비치하도록 구두주의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무고로 고소당했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수사관이 경기도 A경찰서로 출석하라고 하는데 제가 지방에 살고 반려동물 치료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A경찰서로 출석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제가 사는 곳에 있는 B경찰서에 이관해달라고 말했더니 전해들으면 정확하지 않다, 몇번 더 출석해야한다, 여기로 오면 한번에 가능하다. 라고 하며 이관을 해주지 않더군요.
제가 궁금한 점은 혹시 만에 하나라도 제가 혐의가 있는 것일지, 차주가 그냥 화나서 고소한건지 혹시 잘못 될 가능성이 있는지
계속 이관해 달라고 하면 수사관이 해주는지가 궁금하네요...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대학생이라 시험때문에 바쁜데 조금 걱정이 되네요... 유튜브에서만 보배드림 썰 보고 재밌어 했는데 형님들 조언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정보공개포덜에 접속하셔서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하세요.
하루이틀이면 고소장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고건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포덜에 접속하셔서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하세요.
하루이틀이면 고소장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고건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신고하는경우
무고죄가 성립돼요
신고도 해당돼는데
허위라는걸 알고있어야돼요
조사받을때
이부분 답변을 잘하셔야할듯
고소장 정보공개신청해서 받아봄?
이 건이건 다른 건이건...
다만 무고 당할만한게 없으실 경우에요...
자체 장애우 증 만들어서요.
자기들 장애우 증으로 전국을 떠돌며 편하게 주차하고 용무 봐요.
그 사람 신고하면 조사 받고 검찰로 넘긴대요 ㅎ
아닌경우
무고죄 성립이 될 이유가 없을텐데
이걸
무고죄라고 받아 입건을 시킨 경찰도
이상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걸
경찰은 모르는건가???
해괴한 상황임.
아니
그라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수백건 신고하는 사람은 ???
그리고 이 신고자를 어찌 알았는지??
이거 누가 개인정보 흘렸네...
알수가 없는데
신고자 개인정보를 알고 무고죄라
탈탈
잘 털면..
상대방 골로 갈거 같은데...
일례로
저도 무판 오토바이 몇달 신고하니..
112로 무판 오토바이 직장알려주니
출동한 경관이 나에게 전화해서
본인들이 아니라고 부정하니
나에게 직접 누가 오토바이 운전했는지
찝어 달래 ㅋㅋㅋㅋ
내가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모르냐?
그러니
그런게 있어요?? 드립침...
그러게요 그거 아니만 될수 없음.
저 껀으러 무고죄 성립은 불가..
단 수백번 고의로 그러면 모를까..
수용,불수용 처리 결과 통보후
불수용이라도
항상 교통질서 확립 어쩌구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저도 앱으로 엄청 신고 헸는데
처음엔 사진이 불수용이 많으니
구청 담당자가 저에게 전화해서
서진 각도를 어떻기,주위 배경을 넣고 등등
수용조건으로 잘 알려줌
그후 몇백건 또 신고하니
전화옴
요즘엔 잘 찍으신다고 ,수고 많으시고
건강하세요 라고 ㅋㅋ
공익신고라고 하면
더안됩니다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가서
항변만 잘하심 됩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신고자인적사항을 함부로 알려줬다면 갱니정보보호법에 걸리고 이관도 별문제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정도로 무고죄 성립하지않고 조사받아도 무혐의 99프로입니다..
해야되니깐 저렇게 한거 같은데
혹시 딸배헌터 유투버 있는데 문의를 해보심 어떨까요? 그리고 경찰에 고의적인게 아니라 가려져있어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의심나면 신고해볼수있는거 아니냐고 답변할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재미있드나?
그럼 앞으로 누가 신고하려고 하나?
의심 살만한 짓을해서
신고했는데
칭찬은 못할망정
정상 발급임을 증명했음에도 신고했다고 역관광 들어온거 같아요.
개인정보 유출 아니면
이.댓글이.가장 설득력이 ㅋㅋㅋ
2. 신고한 개인정보는 절대 고소인에게 알려줄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표지판 가려놓은 놈이 문제구만
다른 사건이거나 보이스피싱 중 하나 같습니다.
고소 불가능 합니다.
솔직히 스티커 신고는 누가봐도
의심되게 붙여놓은거라 신고 당해도
할말이 없어야 함..
아니..신고건인데 무고라니..
받아준 경찰이 이상함.
무슨 카톡이야
헤프닝이길~
죄가 없는데 신고했으니, 무고죄지.
허나 저렇게 번호를 가려서 신고에 악의가 없고 착각했다 우기면
무혐의 되지 아느까 싶으네
이건 신고라서 무고 성립이 안됩니다!
출석요구를 카톡으로 하는데 의심이 안됐다면
좀 모자란거죠~
결론은 피싱이었어요
아마 검색해 보시면 그런 사건 접수조차 없지 싶습니다
거기로 꼭 와서 받아야 된다 이런게 가장 말이 안돼요
문자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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