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사랑하는 조카를 잃은 유가족입니다. 2024년 10월 30일 오후 1시 20분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7세 초등학생 조카는 아파트단지 내 인도에서 빠르게 후진하던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량이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아파트단지 인도 위에서 발생한 사건이였습니다.
문제점
1.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사고 위치의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제거하여 인도로 차량이 진입하게 함
2. 폐기물 수거 차량(5t)을 아무 때나 들어오게 방치(하교시간이었음)
3. 혼자작업하는 걸 알면서 경비 안전관리 의무 하지 않음
4. 수거업체는 폐기물관리법 3인1조 작업규칙 모두 무시하고 혼자 작업하게 방치
5. 후방경고음 경고등 장치가 없고 후방카메라 보지않음
차도와 인도 사이의 구분 연석을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제거하면서 인도는 차도와 다름없는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차도를 구분하는 차단봉이 설치되는 모습을 보며 왜 이러한 조치가 사고 전에 미리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4A9933C4B7E1946E064B49691C6967B
1.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아닙니다.. 동대표회의 부녀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관리실이 독단적으로 제거 못합니다..
2. 아무때나 방치 이것도 관리실은 권한이 없습니다...
3. 이것도 근무 여건상 혼자 작업할수 뿐이 없습니다. 경비 노인네가 힘이 어딨어요........
아파트 관리업체는 그냥 용역회사일뿐 입니다...
아파트는 모든 결정은 동대표회의에서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사람을 죽이면 최저 형량을 법에 못 박아
판사따라 달라지는 형량에 최소한의 방어책을 법으로 못 박아야 한다
사망사고는 도로교통법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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