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매매시 7500은행 융자를 받았습니다. 대출조건ㅇ이 40년 원리금 상환이고 1년 지나고 목돈이 생길경우 부분상환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5개월 지난시점에 부분상환을 시도하니 되네요. 은행측에 위반되는 걸까요? 어떤 손해가 발생되나요?ㅠㅠ
빌라매매시 7500은행 융자를 받았습니다. 대출조건ㅇ이 40년 원리금 상환이고 1년 지나고 목돈이 생길경우 부분상환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5개월 지난시점에 부분상환을 시도하니 되네요. 은행측에 위반되는 걸까요? 어떤 손해가 발생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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