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회전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현 법규상 횡단보도 신호 파란불일 경우 일시정지했다가, 보행자 없으면 서행하면서 지나가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쿨존 근처 횡단보도의 경우 녹색어머니회(?)분들이 계신 경우가 있는데, 그 분들이 깃발로 횡단보도 막고 계실 경우, 보행자가 없더라도 지나가는 게 금지인건지, 혹은 넓~게 돌아서 지나가도 괜찮은건지 여쭤보려고 글 올립니다...:)
인터넷 검색해봐도 잘 안나와서 보배드림에 올려보아요...!
지나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분들 신호에 맞춰서 기다려야 하는걸까요?
멈추세유
스쿨존인데 클락션에 앞에 제쳤다면
불박으로 경찰청 홈페이지에 난폭운전으로 신고하세유
횡단보도나 다른곳에서 녹색어머니회든 아니든 누가 수신호할때는
교통경찰이 신호한것에 준하기때문에 그 수신호에 따라주어야합니다.
이건 도로교통법에 나와있습니다.
빵빵거리다가 수신호 무시하고 돌아서 지나쳐간놈이 나쁜놈입니다.
우회전 .... 수신호 무시한다고 해서 단속 걸리지는 않을 듯 하긴 한데.
그래도 실상 얼마 차이나는 시간은 아니니 지켜주시는게 좋죠.
학교인근이다보니, 수신호나 녹색점등보고 급히 건너는 아이들도 많으니까요.
수신호 효력을 가진 것은 경찰 말고는 모범운전자회 정도만 있다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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