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퇴직하게 되면서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라는 서류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은 빈칸으로 남겨두고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퇴사처리경험 무)에게 전달하고
퇴사하였는데 저는 일시금 수령 아닌 55세이후 연금 수령계획이었고 며칠 뒤 DC형이 해약되고
개인IRP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제가 그동안 직접 운영했던 기존 상품 포트폴리오들이 전부 매도가 되고
대기성 자금으로 이관되어 버린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된거냐 따져 물으니 제가 잘 몰라서 빈칸으로 남겨뒀던 내용들중 현물이전란에
신청 미신청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퇴사후 IRP로 이관될때 제가 직접 투자했던 상품 포트폴리오 그대로
승계할것인지, 전액 매도하여 대기성 자금으로 이관할 것인지 선택하는 옵션이라는걸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알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내용을 저에게 언급도 안하고 제 동의도 없이 임의로 미신청란에 저희 회사 담당자가
체크를 하고 은행에 보내버린 것이었습니다.
담당자는 은행에 서류발송전 은행 안내받고 빠진항목 체크하면서 중요한 항목인줄 모르고 체크했다
변명하는데 저는 무조건 원상태로 되돌려 놓으라 강력 요청했지만 이미 매도되어버린 이율높았던 정기예금
상품들 원상태로 복구는 불가하다고 은행답변이 왔구요.. 은행에서는 회사에서 준대로만 처리한거라
자기들의 전적인 책임은 없다고만 합니다.
아니 은행에서는 현물이전이 어떤내용인지 잘 알고 있을텐데 저희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어떻게 설명 했길래
그걸 퇴직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체크하게 유도하여 매도가 되어버린 바람에 은행은 매도 수수료 까지 챙겨가고
제가 여러가지 이율높은 상품들 운용하고 있다는걸 조회가 가능했을텐데 저에게 단 한번의 확인 전화 없이
제가 미쳤다고 전부 중도 해약시키는 선택을 했을꺼라 여겼을까요?
은행, 회사 그 어디서도 저에게 확인전화 없이 처리됐다는게 너무 괘씸할 따름이라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것에 대한 법적인 청구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은데 은행과 회사를 상대로 민사쪽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형사쪽은 허락없는 서류대필에관한 처벌등이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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