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회식을 해서 식당앞 도로에 주차를 시켜놓고 밥을 먹고 있는 중에 제 차를 박았다고 연락이 왔네요;;;
제차 주차된 구역이 식당 주차장은 아닙니다. 다만 왕래하는 차량이 적어 식당 손님들이 다들 차를 대놓는 구역입니다.
가해자 차량이 옆에 주차되어 있다가 차를 후진으로 빼다가 제차 옆을 박았네요;;
가해자는 본인 100퍼센트 책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보험회사는 제 과실이 30%될지도 모르겠다고 얘길하는데..제가 봣을때는 불법주차로 인한 과실이면 10% 정도만 잡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선배님들 한번 영상 봐주시고...조언 주세요;; 바쁘신 분은 1분 10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답답해서 미치겠어요...문짝 두개 먹어/ㅅ네요;;
차량은...싼타페 dm 입니다. 출고한지 2년 되었슷ㅂ니다..ㅠ.ㅠ
사고가 발생한게 아니라면 과실이
없을수 있으나 이경우는 차 빼는
과정에서 블박님 피해 차량과
바로 연관되는 부분이라 과실
받을수도 있을겁니다
불법주차 때문에 사고가 생긴게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 실수(미숙)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피해차량은 무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눈과 생각은 다른거니까요
저 상황에서 롤스로이스가 후진으로 자기가 박았는데 20%나오면.. 재미있겠네요 -_-ㅋ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싸야지 말이라 받아주죠...
됬고 금감원에 접수 하겠다 말해주세요...
본인이 직접 본인 보험사에 연락하셧나요?? 연락했다고 해도 상대방에서 100퍼 인정인데 왠 30퍼...ㅋㅋ
보험사 부터 바꾸셔야할듯
야간 불법은 20퍼 잡히긴 합니다만 상대편이 100퍼 인정하면 그냥 우리 보험사 쌩까세요~
100:0도 불가능한건 아닌듯합니다.
야간에 불법주차는 기본이 9:1 인데요. 저기 많이 밝아보입니다. 주위에 가로등도 있고 옆에 가계들 간판도 훤~~하고...
이정도면 낮과 동일 하게 볼수도 있을듯 합니다. (블박화질땜에 어느정도 밝은지 확신은 없지만...)
보험사랑 좀싸워야겠지만 '저기가 굉장히 환한 곳이다. 진행하던 차도 아니고 금방 내차를 확인도 하고 탑승해서 빽하다 사고난거다' 로 100:0 밀어 붇쳐보세요...
한변호사님 한테 조언도 좀 구해보시고..
불법주차했지만 주행하는데 크게 방해가안됐고, 야간에 라이트나 비상등미점등이지만 가로등이있어서 충분히 인식할수있고 보입니다. 제생각은 상대운전미숙 100:0이고 불법주차과태료정도만내면될거같네요.
아 옛날생각나네.. 출고한지 3개월된차를 누가 박는바람에 보험사에서 과실2:8이다 야간이고 불법주차다 해서 그런줄알았는데 한문철에서 100:0이라고 하더군요... 불법주차긴하지만 옆으로 충분히 차들이다닐수있는공간이있고 가로등이있어서 잘보인다는이유로..
근데 진짜로 가해차량 후진 못하네..지 와이프 운전미숙이면 남편이 나와서 좀 봐주던가 하지..억울하시겠어요..
보배특성상 댓글 예상 왜 불법주정차했냐 밥먹을려면 버스타고 가서 밥먹어라 하는 아주아주아주 법없이도
사는 분들댓글도 있을듯..
주차된 차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불법주정차 된 차량과 접촉한 거라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실 물을 거 같고, 야간이라 최대 20%까지 보시면 됩니다.
범칙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불법주차로 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을 준것이 아니므로 과실상계에는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로로 충분히 운행이 가능하니 가해차량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이기에 과실적용은 억울하겠습니다.
상대방 실수에 의한 사고는 상대방 100% 과실입니다.
무과실 관련 몇대몇 방송 링크 겁니다.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53&start=30&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30&dirNum=0953&kind=4
첨부터 보시면 됩니다.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48&start=30&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30&dirNum=0953&kind=4
5분 43초
보험사가 7:3 계속 고집하면 바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십시오.
..
같이 주차해서 상대방이 갈려고 후진으로 와서 박은것이라서 차량통행에 방해도 없었습니다.
100:0 입니다.
빡빡한 공간도 아니고 널널하구만
당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가해자측 보험사야 어떻게든 보상금액 줄이려고 피해자의 과실을 잡으려고 한다지만;;
어째 피해자 보험사에서 스스로 과실이 있다며 잡는건지..
더 보상해주려고 하는건가;;
이건 백.
허냐…;;
아이써티 봄사랑 블박님 봄사 같은 봄사에 직원끼리 아는 사이 아닐런지..
저도 예전에 사고 때 가해자랑 우리 봄사 직원끼리 형동생 하던데;
암튼 우리 봄사도 100퍼 믿음 안되요
위와 같은경우는 같이 불법주차한 차량이 차를 뺀다고 후진하는 과정에서 사고난것... 즉, 불법을 자행하다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이기에 과실이 없습니다.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봄사에 영상 보여 주시고, 그래도 안되면 금감원 민원 제기 하세요.
주차는 주차장에 남들도 불법 한다고 나도 불법 하면 똑 같으신 분 됩니다.
1. 일단 저 도로에서 주행차량과 사고가 난다해도 불법주정차 과실은 붙지 않을것 같습니다.
왜냐? 도로가 한산하고 넓으며 야간이라도 가로등 불빛과 주변상가 불빛이 있어 매우 식별가능하고
운전미숙이거나 졸음 한눈판 운전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사고날 상황이 아니라면 불법주정차는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과실무 ~~
2. 주행중 돌발상황의 차량을 피하다 저 불법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났을시는
피해서 사고가 안날수 있는데 저기 없어야할 불법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났기에
저 불법주정차 차량이 사고와 연관이 있으므로 과실 산정
3. 불법주정차 주변으로 똑같이 불법주정차를 하려고 하다 난 사고이거나
불법주정차 차량의 출차를 위하다 다른 불법주정차 차량을 박았을경우는
가해자 과실 100%
30프로책임 있다고 하는거같네요.
보험사들끼리 짜고치는거죠
주워듣기로그렇게들었어요.
우리측보험사라고해서 내편이아닙니다.
만약반대로 님이 100프로과실인 사고를내도
상대편차의보험사에서도 우리잘못있다고
하면서 자기네고객한데덮어씌우고
보험금올리겠죠.
걍 주워들은이야깁니다.
보험사들의 헛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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