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회사에서 고소를 해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얼마전에 올렸는데 이해하는데 좀 어려워 다시 올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장사가 너무 안되어서 폐업을 했고 빚이 워낙 많은 상황이라 6백에서 4백 갚아서 2백이 남은 상황인데 주류 사장님께서 다른 큰 빚 있는 가게 고소하시면서 저도 같이 고소하셨습니다
당장 일시불로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 끝까지 분할이라도 변제할 생각입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2주안에 보내야된다는 말이있던데 법원에 전화하니 아직 재판 들어간게 아니라 시간이 있다고 하시던데 무서워서 이것저것 못여쭤봤는데 2주가 맞는지 법원 선생님 말씀이 맞는지요...
그리고 변제 계획이랑 작성방법 아시는분 좀 가르쳐주세요
상대방이 '소 취하서' 제출하면,
님께서 답변서 작성하는 노가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에 의한 소 취하가 되지 않는다면,
님께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좋게 합의를 보려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어떤 이유를 내세워 응하지 않는다. 라고
합의가 되지 않은 이유를 기재해서 답변서 제출하면 됩니다.
무서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2주안에 서류를 보내야 되는건지 상관없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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