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8)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장 배우며살자 15.04.23 10:45 답글 신고
    보내지 마세요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5.04.23 10:47 답글 신고
    부부지간은 또 어떻게될지 몰라서 못보내고 있네요
    전세입자도 12시까지 입금해야되서 서로 난감한 상황이네요
  • 레벨 병장 충격받은트라제 15.04.23 10:45 답글 신고
    왠만하면 계약자명의로 된 통장으로 보내드리는게 좋지 않을까요?
  • 레벨 중사 2 착각or뒷북 15.04.23 10:49 답글 신고
    계약자명의로된 통장 아니면 이체하지 마시길..

    계약서상의 명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부일지라도 다른사람들에게는 [남]이기에 보내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 계약당사자의 '위임장'이나 당사자의 '허락증서'가 있다면 보내주셔도 됩니다.
  • 레벨 하사 1 이놈베이션 15.04.23 10:49 답글 신고
    위임장, 허락증서 또는 부동산에서 책임진다는 문서 있으면 보내셔도 되요. 은근히 복잡해져요,,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5.04.23 10:55 답글 신고
    부동산에서 책임진다는 문서는 각서처럼 걍쓰는건지 아님 따로 양식이 있는건지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5.04.23 10:54 답글 신고
    부동산에서 얼마까지는 책임지는걸로 알고 있긴 한데...
    가능하면 본인명의가 좋긴 합니다.
  • 레벨 중령 1 22061475 15.04.23 11:07 답글 신고
    급하시다면 계약자 본인과 통화
    (통화내용 녹음)해서 계약자분의 의사를 확인후
    보내셔도 됩니다.
  • 레벨 하사 1 평리동빵셔틀 15.04.23 11:10 답글 신고
    요즘 세상이 흉합니다 기본에 충실하세요^^ 무조건 전세입자 명의로 된 통장에만 그게 깔끔합니다 구지 아내가 받아야할 이유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병장 bluefish 15.04.23 11:18 답글 신고
    계약자에게 보내세요. 부부사이일지라도 이혼등.. 다른 사유로 문제가 생겨서 계약자가 보증금 반환소송하면 골치아픕니다.
    부동산에게 책임진다는 각서도 별로 효력 없습니다.
  • 레벨 중사 3 차따라 15.04.23 11:21 답글 신고
    님이 아쉬울게 없는데......계약자 명의 통장 아니면 못 보낸다고 하시면 하세요.
  • 레벨 이등병 한푼주쇼 15.04.23 12:15 답글 신고
    계약 당사자의 거래상 계약자 와의 거래가 아니면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위 상황을 해결할려면 계약자의 계약을 위임한다는 위임증이 있어야 보호를 받을수있습니다.
    위임증에 대한 내용도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기의 경우 이 내용을 비틀어서 하는 방법으로 사기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정확한 양식에 따른 위임장이어야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이 증빙서류 없이 보내지 마세요.
  • 레벨 소장 운전은안전하게 15.04.23 13:57 답글 신고
    요즘시대에 현금으로 돌려주실려면 ㅠㅠ 세입자통장으로 텔레뱅킹이나 인터넷 뱅킹.
  • 레벨 상사 2 바카라83 15.04.23 15:02 답글 신고
    항상 조심하세요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5.04.23 22:25 답글 신고
    별로 신경쓸필요 없습니다. 부부 일방 계약자가 휴대폰으로 다른 일방에게 보증금을 대신 보내라는 문자 하나 있으면 충분합니다. 계약자가 다른 일방에게 보내라고 한것은 채권을 양도했다든지, 보증금 수령권한을 주었다든지의 증빙자료가 되니깐요.
    계약명의자가 아내에게 보내라는 문자나 녹음내용있으면 충분합니다.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5.04.23 22:27 답글 신고
    하물며 부동산에서 계약자 명의의 영수증 받으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5.04.23 22:28 답글 신고
    위에 걱정하는 분들은 아내라는 사람이 계약자인 남편 몰래 내가 아내이니 나한테 보내라고 할때 문제가 되는거지, 계약자인 남편도 자기 아내에게 보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 레벨 이등병 한푼주쇼 15.05.05 11:59 답글 신고
    사기를 당해 보셔야 이런말을 쓰지 않을거 같네요.
    지능적 사기꾼들에게 한번 당하면 신경쓰지 말라는 글은 쓰기 어려울겁니다.
    1촌관계의 범죄에대한 관대함은 어느정도 보장한다.<<<<이걸 악용하여 위와같은 상황에서
    부부를 동일선상에 두고 그대로 진행할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남편 모르게 아내가 해줬다> 남편은 뒤늣게 알고 어떻게 된것이냐> 내가 이러해서 썻다
    >남편 확인도 안하고 왜 입금했냐? > 거래당사자 당신 부인이 달래서 줬다. > 나는 못받았다
    사실확인도 안하고 주나>
    피해자는 피의자인 아내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녹음은 증빙자료 효력이
    없습니다.<계약당사자들이 아닌 제 3자의 개입에 관한 녹음은 참고용입니다.> 법은 말보다 서류가 더 위에 있기때문에 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미 완벽한 책임소재의
    필요충분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 확률이 낮아져 버렷죠.
    남편 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한테 요구할수 있습니다. 내한테 줘야 하는데 왜 마누라한테 줫냐?
    복잡해 졋죠.. 현실은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원리원칙을 깨버리면 수순이 꼬여 버립니다.

    원리원칙 대로 진행을 하면 이런 혹시나의 결과를 예방할수가 있죠..
    무시하면 혹시나때문에 역시나가 되버리고 시간 돈 다 허비하고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예전처럼 신용이니 그딴거에 기대다가는 사기당하기 딱좋죠..
    요즘은 가만히 있으면 가죽빼고 다 배겨 가버리는 세상입니다.. 조심해서 나쁠거 없고
    원리원칙 대로 진행해서 피해보지 않습니다. 왜 굳이 원리 원칙을 버리고 쉽게 갈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겟네요.
    멍청한 사기꾼들은 피해갈지 모르나 지능적인 사기꾼들 법을 이용하는 부류에게는 스틸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굉장히 좋은 먹잇감입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