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21년 라멘집 공대블로거 일을 기억하시는 회원님들 계실겁니다
그때 수원카미나 알고보니 구제역의 라멘집 사장과 블로거의 게시글에 제가 댓글을 달아 교육부 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달았던 댓글은 "개쓰레기네" 였습니다.
22년에 교육받고 마무리되었거니 잊고 살고 있었는데 오늘 법원으로부터 모욕죄로인한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댓글 고소건때 경찰조사도 그렇고, 이번 민사소송도 처음겪는 일이라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너무 당혹스럽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요....
오늘 받은 많은 서류중에 답변서 요약표도 있던데, 제가 뭐를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어디서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할지 전혀 모르겠어서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부디 회원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특히 보배드림처럼 이슈때마다 기자(?)들의 레이더가 가동되는곳에서는....
여기서 무상상담 받지말고 법률구조공단 예약방문하여 대면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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