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교사블에서 국민 신문고에 대해 잘아실것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일해주고 임금을 받아야되는데 제 3자가 돈을 들고 가버려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신문고에 하소연은 해두었는데 고소도 가능한지요 아님 따로 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안면 있는정도의 사람인데 이삿짐소개해달라고 해서 거래처 센터 소개해주고 이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저한테 입금해준다고 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일이다 현장 직원한테바로 지불하라고 하니 끝까지 저한테 입금해준다고해서 그럼번거롭지만 받아서 전해주겠다고 했는데 현재 21일이 지난 지금까지 입금을 안해 직접 이사한집에 찾아가서 왜 이사비용을 안주냐하니 자기는 저와 안면 있는분에게 이사비용을 주었답니다 자기가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입금을 안해주네요 전화 한통 잘못 받은 죄로 이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은 하루하루 벌어 사는분들이라 제돈으로
먼저 입금해 주었고 제가 그돈을 받아야되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제3자가 갖고 튀었어도 고용자가 먼저 해결해야지요...
감사합니다
어플 국민신문고에 글 올리실때 주소와 폰번 정확히 남기시면 주소지 관할의 경찰로 이관되어 2-3일 안으로 연락이 올겁니다.
그럼 잘 풀리시길 바라면서~~~
내 임금을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가지고 갔다..
그런데, 그 3자는 글쓴님과 어떤 관계 인가요?
1. 일면식도 없다면 해당 회사에서 재 지급 받으면 끝!
2. 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님이 그 3자에게 대리 수령하도록 허락을 했을 것 같습니다.
- 아니라면, 해당 회사에서 그 3자를 고소해야 하는 상황
혹시,,, 소개소에서 소개 받아 하는 일당직 이신가요?
그리고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은 하루하루 벌어 사는분들이라 제돈으로
먼저 입금해 주었고 제가 그돈을 받아야되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경찰서에 방문하게 될겁니다. 신문고에 신고보다는 방문해서 접수하세요
경찰서에와서 접수하면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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