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과태료 처분 문자가 왔길래 신호위반이나 과속이겠거니하고 경찰청 교통민원 사이트 접속해봤네요.
참고로 운전경력 30년이상의 무사고 운전자입니다.
제가 무지하다면 회원님의 의견을 계기로 갱생할려구 합니다. 가감없는 의견부탁드릴께요.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과태료7만원 나왔더라구요.
장소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신호등이 없는 작은 도로를 서행운행했고 전방보행자 확인후 정차후 중앙선 지나는걸 보고 서행으로 지났습니다.
오늘 교통과에 문의했더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한것이 과태의 사유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0년 운전에 처음 받는 과태료라 어이가 없긴한데 제가 무지했던거면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움직여야 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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