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눈팅만 하다 너무 답답하고 하소연할곳이 없어
형님들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두달전 10살 딸아이가 다니던 체육관에서 전방 회전낙법을
하던중 팔꿈치 요골목 골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이미 벌어진일. 체육관 측에서
보험처리 해준다 하여 입원 수술후 치료를 받았습니다
헌데 보험사측에서 위임받은 손해사정사가 체육관측은 아무런 과실이 없어 보험처리가 안된다는겁니다.
이유인 즉슨 안전장비도 구비되어 있고 바닥에 매트도 깔려 있으니 체육관 과실이 아예 없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해당 체육관에서 본인들 과실이다 라고
인정 하는데도 말이죠. 해당 손해사정사에게 직접 연락해서
얘기 했습니다.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다한들 아직 신체적 운동능력적으로 준비가 안된 아이를 초등 고학년 중등부랑 같이 운동시키기로 결정하고 부상을 유발한 해당 운동을 진행시킨게
체육관인데 과실이 없는게 말이 되느냐 라고 말이죠.
그러니 다시 연락 주겠다 하고 며칠 뒤 5대5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인정 못한다 하니 다시 연락 주겠다 하고
퇴원 하고 뼈 붙고 핀뽑고 한참 뒤에야 연락 와서 7대3을 얘기
합니다. 무슨 재래시장인가요 당근거래인가요
그마저 인정 못한다 대체 아이 과실 30%가 뭐냐 물으니
본인의 자기신체 보호의무가 있다 안전주의 의무가 있다
라고 합니다. 10살 아이가 그런 의무가 어디 있으며
있다 한들 사범님이 시키는데 신체 보호 의무가 있으니
다칠것같아 못합니다 위험해서 못합니다 그렇게 운동합니까?
도저히 말이 안통하고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어떻게든 치료비 지급을 줄이려고 억지 부린다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네요. 가뜩이나 뉴스에서 보험사들 보험금 지급 안하려고
수 쓴다는 뉴스들을 접하고 나니 더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메이져 보험사라는 곳이 도때기 시장마냥 보험금 흥정
과실율 흥정이라니 너무 화가 나네요
흥분해서 두서없이 적었네요.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조언 악플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글을 퍼오고 싶은데 너무 길어서요
(요약하면 : 서면으로 요구,관장님이 압박,금융감독원 민원제기)
AI도 여러군데니까 싹다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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