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으로 재판받고 무죄판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무죄판결까지 고통.금전에 관해 상대측엔 아무런 처벌을 줄수가 앖네요.
경찰조사의 진술.검찰조사의진술 다르게 되었지만 경찰의 성과가 좋은 방향으로
조사를 다뤘지만 무고.위증 조사때에도 가해자는 허의진술로 또다시 불송치 입니다.
증거제출 내용상 합의금을 받을 목적이 분명한데 가해자는 '장난으로 나눈대화' 라며
또다시 거짓진술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처벌을 줄려면 어떤증거를 제출해야합니까?
허위진술 죄는 공무입무방해죄 라는데 이것도 안되고 피해자는 더이상 가해자들에게 죄를
무를수가없네요.
참 엿같은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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