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3년간 불륜, 이에 C(본인)는
A와 조정이혼합의서를 쓰고,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위자료도 받지 않으며, 성격차이 이혼하기로 합의함.
(이유는 빠르게 이혼해서 다시 A를 보고 싶지 않아서임.)
그러나 이때, D(전 장인)이 찾아옴. 재산분할을 누구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
현 아파트 시세가 4.5억이니 2억을 내놓아라! 라고 큰소리 침,
또한 본인의 고령 아버지(74세)에게 재산분할 1억으로 깎아줄테니 6시까지 결정하라! 안그러면 소송간다.,
소송간 이후에 합의는 없다. , TV에 나온 유명 변호사 선임중이다의 막말 문자를 보냄.
이에 본인은 매우 분노하여 저 집의 재산을 캐기 시작함.
참고로 D(전장인)이 저렇게 언급한 근거는 A 계좌에 -5000만원 밖에 없음. 추후에 왜 2억 달라고 한지 알게됨.
그러나 A에게는 결혼전 단독명의 아파트가 있었음. 이를 2023.12. 언니에게 등기부등본상에서는 '판매'라고
되어있으나, 사실상의 명의 이전을 함.
부동산실명법 위반 문의
A: 여동생, B: 언니
1) 2017년 A가 3.2억 아파트 분양으로 구입
2) 2018년 12월 A 결혼
3) 1가구 1주택이던 가정이 결혼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될 경우 5년이내 판매할 경우 양도세 면제 제도
4) 1가구 2주택이 된 5년의 마지노선인 2023년 12월 5.9억에 아파트 B에게 판매
5) 당시 평균시세가 6.7억 - 7억을 호가하고 있었고, 5.9억에 판매한 것은 6억이하판매로 취득세를 1%로 내려는 취지로 보임.
6) B는 A에게 5.9억을 입금하지 않음. (100% 확실)
이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걸리나요?
제가 A의 불륜으로 이혼하게 되었는데, 재산분할 하려고 변호사를 만나상의했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사건에 비하면 불륜은 그냥 대학생 연애 수준이라고 하던데...
이거 정말 처벌 받을까요?
제가 이 내용을 A에게 말했으나, 무시하여 변호사가 잘못알고있나 라는 생각이듭니다. ...
참고로 A, B 모두 공무원입니다...




































원인으로 하여 합의 이혼을 한다는 조항을 넣으셨어야죠
원인으로 하여 합의 이혼을 한다는 조항을 넣으셨어야죠
따님 교육 잘못 시킨 장인이
사위에게 어찌 저리 당당하게 재산 분할 요구하는 지
A를 보고싶지 않아도
불륜으로 한 가정 풍비박산
얼마나 큰 죄인지 뼛속 깊이 알게 하시지
이른 결정이 아니었나 싶네요
무조건 법으로 끝까지 밟아버리세요
그냥 정석대로 하세요 짤아낼꺼 다짤고 내꺼 딱 지키고
앓는소리해도 무시하고
3년동안불륜이 아니라 결혼전부터 있었던것같네요 그게 사건에 핵심이자 풀수있는 실마리인거같네요
그래서 여자도 합의이혼을 못하겠다고 그래요?
법대로 해요
불륜이니 강하게 어필해서 애도 데려오고 양육비를 받으면 비슷비슷 할껍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하는 전 장인이란 사람의 말은 무시하세요
재산분할 하는데 강력한 무기가 될수있다고 AI가 알려주네요
불안하시면
로톡에 변호사 두세명 더 상담받아보세요
불륜 현수막들고 근무하는곳 찾아가면 매장되는거 순식간인데. 장인이라는 인은 1억에 지 애 인생 태울려고하네 ㅋㅋ 살기힘든가 ㅋㅋ
부동산 실명법같은 사항은 문제가 있더라도 지금이랑 상관없음 그건나중에 판사께서 해줄일임
재산분할하지 않는것으로 조정이혼합의서 썻으니 걱정할게 없음
전장인은 무슨.. 이혼했으면 남남인데
그냥 미친늙은이가 돈독이 올라 받으면 땡큐 아니면 말고식으로 덤벼드는것임.
걍 사람취급안하고 무시하면됨.
저런 자세로 인생살았으니 딸자식 교육할시간이 없어
딸은 바람펴서 이혼당하고
어디가서 얼굴도 못들고 사위한테 평생 죄인이다 할법도 한데 돈내놔라 대가리 꼿꼿이 세우는걸보면
그냥 근본없는것들이 본능에 충실한것임.
부동산문제는 혼전재산이라 이혼과 별개의 문제이니 알아서 판단할문제인데
나같으면 굳이 남의 일이라 신경끌것같음.
그래도 자꾸 대가리 쳐들면 국세청에 탈세신고함.
이건 부동산실명제법에 걸리든 형제간 증여로 걸리든 걸리게 되어있음.
증여로 걸리면 참 재미있을듯...증여세 장난아닌지라....
오히려 해당 부동산을 비과세 등으로 적게 납부한 양도세 등의 세금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아직 매도 전이라면? ^^
부동산 취득세를 B가 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아파트 판매는 결혼전 개인 재산이라 판돈을 현금으로 받아서 가족이랑 다 같이 썼다고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제산분할은 유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해도 재산분할 해야 합니다... 이건 방어가 안됩니다.
님은 그냥 상간자 소송으로 위자료 양쪽에서 받는게 최선이에요...
대략 일인당 2천에서 3천만원 정도 받는게 평균적인 위자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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