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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스천알뚜벅이 26.10.17 10:09 답글 신고
    보험약관은 상호 계약서고, 상담사가 모든 약관을 말로 설명하지 못해도 서명전에 모든 약관을 읽고 이부분을 다읽고 동의할경우 계약하게 되어있습니다. 가족한정인데 서류상 가족이 아니라면 양부모 양자인거고, 이런 경우 운전자외 타인 차량운행시 사고등 특약을 확인하셔야할듯 합니다. 사실혼관계는 배우자랑만 성립하고 이것도 보험사마다 적용여부 약관이 달라요 막말로 보험사는 사고처리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처리해도 상관없는 입장입니다 챗gpt에 보험약관 전문 붙여넣고 글쓴이님 상황에 보상가능한 범위가 없는지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 레벨 훈련병 도와주세요100 26.10.17 10:15 답글 신고
    그런가요.. 그럼 보상가능한 범위가 없다면 답이 없나 보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1 스천알뚜벅이 26.10.17 10:16 신고
    @도와주세요100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말씀드린거일뿐, 직접 약관부터 전부 확인해보세요~설계사를 100프로 믿지마시고
  • 레벨 대장 으아가악아개 26.10.17 10:38 답글 신고
    모친말고 글쓴이는 새아버지랑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있나요?
  • 레벨 대장 으아가악아개 26.10.17 10:43 답글 신고
    사실혼관계인 배우자에 대한 보상이 되기에 사실혼관계인 배우자의 자녀 또한 가능할줄 알았는데 약관에 못박아놔서 안되겠네요..ㅠㅠ 보험의 실질적인 계약자이며 최저운전연령등이 본인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보험사 과실로인한 무효계약이므로 보험금지급을 명령해달라 다퉈볼순 있을거 같은데...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③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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