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227133936071
A씨는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다녀와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됐다.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자택에서 격리 중이던 A씨는 보건당국에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여러 차례 외부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잠복기 14일을 고려할 때 A씨의 자가격리 해제일은 3월2일이다.
A씨는 전날 자신의 자택에서 나온 후 택시를 타고 수완동으로 향했다. 그는 택시기사에게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인데 답답해서 바람을 쐬러 나왔다"고 했고 택시기사가 보건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A씨가 자택 인근 헬스장에도 방문하는 등 여러차례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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