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는 속칭 ‘수동녀 놀이’를 하면서 성관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20대 여성과 모텔에 투숙한 뒤 1시간에 30만원을 주고 수동녀 놀이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씨는 이후 성관계를 갖고 동영상 촬영에 들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여성의 뺨을 한 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폭행했다는 여성의 고소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은 “동영상에서 여성이 이씨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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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텐데 말이죠.......
날씨가 눈이 오려나......ㅇ_ㅇ
♥찬미♥
상호 신뢰의 원칙을 위반하다니..
ㅎㅎㅎ
♥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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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나(돈주고 성을산) 또 여자나(신고한)
....
♥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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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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