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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868153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관계를 하는게 강간인데
이걸 동의없이 한다는걸 막겠다는건데
비동의를 비동의한다
난 너의 의사 없이 떡을 쳤는데 이걸 비동의로 했네
하기싫어 하는걸 비동의하면 강간이고
하기싫어 하는걸 동의하면 강간이 아닌건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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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강간의 범위를 아주크게 넓히겠다 이말임. 거시기에 금테두르는중
비동의 강간이면 비동의 비동의 성관계임?;;; 이게 뭔말이야 대체..
강간하는데도 동의가 필요한거야?
비동의 폭행죄도 있으려나? 비동의 사기죄도?
여러분 이제 범죄를 저지르려면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비동의 성관계가 강간이고 강간죄는 이미 있는거다.
비동의 강간이 뭐야 비동의 강간이..
비동의로 말하면 성희롱, 만지면 성추행, 간음하면 강간
다 있는거자나~
고로 법안 자체가 말이 안되는 말장난임.
걍 할것 없으니 법안은 말들어야겠고... 아무도 동의 안하니 혼자 대자보 붙이러 다니고...
국민이 납득을 못 할 수밖에.. 이미 있는 법안이니...
내가 정의당이면 차라리 간통죄를 부활시키자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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